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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포함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발행날짜: 2014-05-22 11:31:56

수입 탈루 '골드바' 구입 의사 지목 "현금영수증 의무사업장 집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의료기관들도 포함된 가운데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세청은 22일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물론 성형외과, 피부과 등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을 탈루해 은닉하고 있는 의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를 뒷받침할 현금수입 탈루 주요 의료기관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A피부과의 경우 국내는 물론 중국·베트남 등 국내외 수십 개의 네트워크병원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대형 피부과다.

이들은 해외 현지의 모집업체를 통해 외국인 시술환자를 모집하고 자신들이 설립한 국내 알선 연결 업체를 통해 시술료·수수료를 입금 받아 이를 정산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난치병 전문으로 유명한 B한의원 또한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대개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한의원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등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A피부과와 B한의원에 각각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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