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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위험물질 'DEHP' 함유 수액줄 사라지나

발행날짜: 2013-04-11 11:45:35

안홍준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새누리당)이 DEHP가 함유된 수액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키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안홍준 의원은 "PVC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프탈레이트류(DEHP)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발암, 생식기 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킨다"며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PVC 링거줄 사용에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폴리염화비닐(이하 PVC)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첨가제 '프탈레이트류(DEHP)'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로 지난 2006년 시민단체들이 PVC수액백에 DEHP가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07년 환경부가 PVC 수액백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현재 DEHP가 첨가된 수액백 등은 병의원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

하지만 수액백을 연결하는 수액줄(링거줄)은 여전히 DEHP가 사용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액백은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DEHP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수액줄에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한 연구진이 DEHP가 첨가된 수액줄을 이용해 혈관주사를 맞은 임신부 32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모든 임신부에서 DEHP가 검출됐다.

수액줄에 사용된 DEHP가 임신부의 혈액에 녹아 있다 소변으로 검출된 것. 산모 뿐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안홍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없는 친환경 치료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현행법상 보험급여가 안된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다"며 "급여화를 실시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는 DEHP에서 자유로운 수액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는 최근 미국 바스프사와 제휴해 DEHP가 없는 수액줄 인퓨그린(INFU-GREEN)을 출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지난 3월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적통과 수액줄이 포함된 수액세트를 개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경희대병원 등은 친환경 수액줄을 사용중에 있다.

따라서 과연 이번 법안으로 DEHP가 국내 의료기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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