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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일벌백계 한다해도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발행날짜: 2013-01-12 07:35:35

의평원, 14일 교육권 보호 간담회 "후속조치 방안 마련"

수준에 미달되는 협력병원에 의대생 실습을 맡길 경우 의예과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서남의대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약 의예과가 폐지될 경우 남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평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대 부실운영에 따른 학생 교육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약 의예과가 페지될 경우 남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가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협력병원에 학생 실습을 위탁할 경우 의예과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대가 만약 부실한 협력병원에 학생실습을 보내면 1차 경고와 함께 입학정원이 50% 감축되며 1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예과가 폐지된다.

국정감사에서 서남의대 등 일부 의과대학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의평원은 이 법안 만으로는 부실의대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만약 법안에 따라 의예과가 폐지되며 남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남의대 학생대표를 초청해 학생교육의 파행실태에 대한 현장에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실의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의견을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서남의대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의대 부실 운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대 부실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토론 내용이 향후 입법 개정과 후속조치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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