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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당뇨병약 급여기준 경제적 측면 치우쳐 아쉽다"

발행날짜: 2013-01-12 07:07:38

세종병원 정수진 과장 "신약 임상데이터 축적되면 가이드라인 바뀔 것"

현재 당뇨병 약제 보험급여 기준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돼 있어 아쉽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는 신약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부천 세종병원 내분비내과 정수진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뉴스레터 '만성질환 바루! 약 바루!' 최신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당뇨병 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심혈관계 합병증의 예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 치료가 합병증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대규모 연구결과를 근거로 당뇨병 치료의 지침이 결정돼 왔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부터 바뀐 인정 가증한 당뇨병치료제 2제 요법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임상연구 결과에 따라 2000년 대 초반 이후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임상지침들은 혈당조절 목표치를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2008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NEJM) 6월호부터 혈당조절을 철저히 하더라도 심혈관질환 예방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대규모 임상연구 3편이 잇따라 실렸다.

결국 미국당뇨병학회는 2012년 당뇨병 표준 진료 권고안을 통해 개별화된 혈당목표치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성인의 혈당목표는 당화혈색소를 7% 근처 또는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당뇨병성 미세혈관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정 과장은 "당뇨병 치료는 유병기간, 동반된 합병증, 저혈당 병력 및 기대여명에 따른 개별화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정부의 당뇨병 약제 처방 고시안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신약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적용한 개정된 당뇨병약 급여기준에 따르면 당뇨병약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을 처방해야 한다.

단독요법 투여기간도 3개월에서 2~4개월 이상으로 바뀌었고, 병용요법 기준도 당화혈색소 7% 이상,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등으로 바뀌었다.

정수진 과장은 "현재 급여기준은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다른 작용의 신약 개발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이드라인은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GLP-1 유사체 ▲DPP-4 억제제 ▲GPR119 효현제 ▲GLP1 modulator 등 "신약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가지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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