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공개 국민 불신만 유발"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11 12:03:27

병협 유감 표명, "사전협의 없이 특정 병원 실명 거론 말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심평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자료를 공개하자 유감을 표시했다.

병협은 11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와 관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병원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 병협은 "향후 특정 병원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지가 차이, 병실 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가격 비교자료를 공개하면서 특정병원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민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병원과 국민 사이에 불신이 조장될 수 있어 특정병원의 실명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추진과정에서 해당 병원들이 환자의 알권리 확대와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다르다면 정보공개는 필요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특정 병원 실명 거론 자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