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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 막으면 헌법소원"

발행날짜: 2012-12-07 12:11:51

규개위, 개설 여부 재심사…간무협 "번복 땐 실력행사"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 여부가 오늘(7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7일 규개위는 세종로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8월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가 열리는 정부청사를 찾아 릴레이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규개위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에 대한 심사에서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을 복지부로 돌려보냈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8월 30일 이미 규제라고 결정한 만큼 결과가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 재정비시까지 현행 규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건강을 다루는 애견학과는 전문대에서 허용하면서 간호조무과는 폐지하려 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간무협의 판단.

간무협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의 대학교육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간병인도 제도화 하겠다는 마당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심사가 열리는 세종로 청사에서 1인시위 등을 통해 규칙 저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규개위가 번복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와 함께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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