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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 만을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여기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설명이다.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NST 검사 상의 박동성 소실은 기저 변동성이 사라져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다. 이는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의사에게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시간동안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저산소증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즉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전원 지연이 문제 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 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8 19:09:33병·의원

백신 시행비 미지급 문제 여전…보건소 상대로 민사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백신 시행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자 의사단체가 보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본회는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백신 접종 시행비 지급이 법이 정한 시일을 넘자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올해 들어 불거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미지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미지급은 올해 들어 불거진 문제다. 기존에 관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비 지급 체계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방식으로 바뀌어 해당 비용 절반이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됐다.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인한 확진자 폭증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더욱이 아예 예산을 확보나 예비비 전용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백신 시행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개원가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일부 지자체의 코로나19 백신 시행비 지급이 법이 정한 시일보다 지연돼, 본회 소송지원을 통해 소청과의원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소청과의원은 기존부터 저출산 기조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렸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어려움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백신 시행비 미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소청과 인프라 붕괴를 부추겨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소송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진료과와 상관없이 백신 시행비 지급이 지연되는 지차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 등을 동원해 코로나19 백신 시행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의 월급이 하루라도 밀렸다면 그들은 과연 이해해 달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수많은 소청과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유지가 힘든데 지자체는 부당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조치에 감사원 감사청구, 소송지원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4 11:35:54병·의원

파행 겪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다시 치러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선거에 나선 회장 후보자 신분 박탈로 현 회장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절차를 거쳤던 경기도의사회가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후보자 신분을 박탈 당한 측이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변성윤 후보 측이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성윤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달하고도 20일이 훌쩍 지나 나온 결정이다. 지난달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에게 5번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후보등록을 취소, 무효화했다. 그리고 변 후보와 맞붙었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홀로 남았다며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을 냈다. 이동욱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이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5번 경고 조치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산하 평택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해 191명 중 111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평택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당선인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변성윤 후보가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선인 공고를 삭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변 후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번의 경고를 내렸다. 여기에다 변성윤 후보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번의 경고를 더 내렸다.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자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두 번의 경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비방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변 후보 발언은 경기도의사회 활동이 정상화 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는 당선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동욱 후보가 입장문으로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경고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해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적법하지 않고 과했다는 변성윤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내린 경고 조치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과거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의사회 자체 선거는 적법하고 변성윤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유효하다"라며 "평택시의사회의 회장 선거 관련 일련의 절차가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욱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현 회장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변 후보의 발언 자체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설사 비방이라고 보더라도 이동욱 후보에게는 단순한 주의 조치만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경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은 말 그대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에게 내렸던 후보 취소 조치를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효력 정지 결정을 인정하고 즉각 선거를 재개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회장 선거 재개일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 법원 결정을 받아든 변성윤 후보는 "법원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내렸던 5번의 경고조치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빼앗긴 회원의 선거권을 되찾고 다시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 산하 의사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해줬다"라며 "2만여 경기도의사회 회원을 위해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당선인은 "이번 판결은 아직 가처분일 뿐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로 볼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번 가처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2~3심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회 회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03-22 16:35:42병·의원
초점

급증하는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사들…이대로 괜찮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의사들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으로 의료계가 뜨겁다. 최근 의료계는 매년 안타까운 의사 법정구속 사례를 마주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공분하는 분위기. 메디칼타임즈는 변화하는 의료소송 현황과 더불어 그에 따라 위축되는 일선 의료진들의 고충을 짚어봤다. # 산부인과 A원장은 자신이 돌보던 산모가 사산아 분만을 하게되자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했다. 사산아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 하지만 해당 환자는 미혼모로 외부 시선을 꺼려 극구 A원장에게 수술받기를 원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원장은 사산아 분만을 집도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수술을 잘 끝났지만 사산아를 분만한 산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고 A원장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원장은 환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사산아 출산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직접 수술을 택했지만 순식간에 그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인이 돼 있었다. 당시 40대에 젊은 A원장은 산부인과 개원 준비로 막대한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억 단위의 손해배상에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자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의사 법정구속 등 의료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진료 위축이 되고 있다. #대학병원 B흉부외과 교수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했다. 암 부위가 폐 중앙에 위치해 1/3가량을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폐를 너무 많이 잘라 호흡이 가빠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환자는 현직 변호사로 기대수입이 높은 전문직인 만큼 소송 비용은 10억원대로 상승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대학병원 측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해당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B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빚더미를 떠안을 위기다. 급증하는 의료소송…조정 신청액도 급등 최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법정구속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선 의사들은 급증하는 소송에 의료사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2012년 503건에 그쳤던 것에서 2013년 139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매년 상승해 2017년 2420건으로 2천여건을 넘겼으며 2018년 2926건에 달하면서 3천여건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분쟁에서 조정 신청금액 또한 불과 몇년새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중재원이 발표한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내과의 경우 2012년 당시 6102만원에 그쳤지만 2015년 9029만원으로 급등하더니 2018년 9879만원으로 1억원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의료소송이 빈번한 흉부외과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 2012년 평균 조정 신청액은 4793만원으로 내과보다 낮았지만 2013년 8779만원으로 약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후 2016년 1억 6134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급상승했다. 4년새 약 4배가 뛴 셈이다. 신경외과 또한 마찬가지. 2012년만해도 5877만원이었지만 2015년 9561만원으로 상승하더니 2017년 1억 4272만원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쯤되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 진료과목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리스크 부담 때문에 진료가 위축된다"고 입을 모아 토로하고 있다. 2년전 분만을 접는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로 수술을 기피하고 분만을 중단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에게 도덕성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재원을 정부가 100%지원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책정해 일선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진료 위축은 당장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것 이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마이너스인 상황. 젊은의사들이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리스크는 높은 반면 보상은 낮은 소위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의사의 과실을 두고 형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의사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의사의 진료가 위축되면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놓치는 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법정구속 왜 늘었나 봤더니…원인은 '양형기준' 최근 3년간 논란이 된 법정구속 의사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 지난 201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8세 소아환자를 오진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으로 의료계는 궐기대회에 나서는 등 공분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의료진을 법정구속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의료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한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판결하자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과거 판사의 재량에 맡겼던 것과 달리 '양형기준'을 근거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고 봤다. 의료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교통사고에 준해 적용하는 문제"라고 봤다.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판단이 어렵고 인과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양형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의 유죄 여부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있어 사망의 결과만 갖고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7 05:45:59병·의원

의료감정학회 이경석 회장 "중재원의 수탁감정 문제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료감정학회 명예회장이자 천안의료원 이경석 병원장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고문을 대학의학회 뉴스레터 이슈코너(4월호)에 실었다. 기고의 배경은 지난말 벌어진 소아 사망사건이 발단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판사는 성남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1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1인, 가정의학과 전공의(당시) 1인에 대해, 2013년 의료 사고 사건에 대해 금고 1년에서 1년 반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했다. 당시 8세였던 환아는 최종적으로 횡격막 탈장과 혈흉, 저혈량성 쇼크 등 경과를 밟으며 사망했는데 의료책임을 의사에게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기고문에서 "사태의 근본 이유는 허술한 제도와 부적절한 의료 감정의 합작품"이라며 "제도가 허술하더라도 의료감정이 적절했다면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허술한 제도와 자신이 하는 감정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실의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한 감정 덕분에 생겨서는 안 되는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직접적으로는 수탁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이라는 기관 설립목적과 다르게 수탁감정이란 이름으로 형사 과실감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형사사건의 수탁감정이 최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탁 감정의 근거는 법 25조 ③항의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한 줄의 법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중재원에서 배포한 수탁감정제도 이용안내서에 따르면, 2012년 4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분쟁이 경찰이나 검찰의 요구에 의해 진료과목당 3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탁 감정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60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탁감정 접수건수가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66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 감정과 수탁 감정은 감정 의뢰 기관과 그 목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 감정은 ‘옳고 그름’ 보다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수탁 감정은 손해의 크기와 무관하게 특정 행위가 ‘처벌이 필요할 만큼 불법적인 행위였는지’가 감정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②항에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beyond reasonable doubt)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헌법에 따라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 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검사가 유죄의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증거를 통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감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제도를 통해 의사의 유죄 입증을 감정의사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했던 사건이 형사 소송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과실로 판결되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목적과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감정의사의 부적절한 의료 감정으로 인해 유발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의료수준의 기준 설정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수탁감정을 제대로 하려면 교과서에 있는 원칙이 아니라 현재의 임상의료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 평균 의료수준이 아니라 최상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함은 마치 우등생이 아니므로 낙제를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잘못된 형사처벌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진료 회피나 방어 진료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수탁 감정의사의 자격강화를 제시했다. 수탁감정 담당 의사는 반드시 형법과 민법의 차이와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의료인의 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단 한 사람의 감정결과에 따라 검찰 또는 경찰과 같은 관계기관의 해석과 판정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절차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수탁감정은 최소한 2인의 감정이 필요하고, 두 사람의 감정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제 3의 감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원장은 "의료감정은 의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진실규명에 대한 열정과 함께 의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매우 엄중한 일임을 모든 의사들이 잘 알고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08 12:00:56학술

"의사구속, 필수 진료과 기피현상 심화 우려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 기피현상이 심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소아과학회(이사장 은백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진료한 의사 3명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구속한 것에 따른 것. 소아과학회는 "어린 소아가 질병으로 겪었을 고통과 사망에 이른 사실은 너무도 가슴 아프고 유가족에게는 진심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 판결이 해당 의사에게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자칫 필수 진료과 기피현상이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처럼 특이한 경과와 모호한 증상으로 진행된 사례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어려운 사례라는 것이 학회 측의 견해다. 또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 시점 이전의 진료 과정에 관련된 의료진에게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소아과학회는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한 진료는 정확한 병력 청취가 어렵고 증상에 대한 호소나 징후가 다양하고 모호해 신체 진찰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에 속한 의료진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진료에 임하여 왔고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에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사회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8-11-01 15:26:24병·의원

수원지법, 웨일즈제약 157품목 판매 중지 해제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지난달 21일 유통기한 조작 등으로 전 품목 판매중지 철퇴를 맞은 한국웨일즈제약이 일부 품목에 한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웨일즈제약 홈페이지에는 판매 중지 팝업 창이 띄워져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국웨일즈제약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자모 등 169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낱개포장이나 연고제 등은 유통기한 위조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금 해제 품목 169품목으로 자사 생산 157품목, 타사 7품목 등이다. 웨일즈제약은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판매금지 해제 품목 전체를 공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금 해제 자사 생산 157품목 △가바린캡슐 △몬테뉴츄정 5mg △에스엠크림9.6% △칸다이플러스정 △강당원 △미시랜드캡슐 △엔터폴캡슐 △케토코나졸크림 △게지봉영환 △미시론정 △엘시스틴연질캡슐500mg △쾌담환 △글루코민캡슐 △반하사심탕과립 △엠에스크림 △쿨그린겔 △네오론연고 △반하사심탕정 △여원모정 △쿨마진크림 △노스핀캡슐 △번세이프크림 △연령고본단 △클리신정 △뉴사탄정 160mg △베농산급탕 △오노딘캡슐 △킹세프정 △뉴사탄정 80mg △베루본에스정 △오메크라듀오시럽 △타라나플렉스정 △뉴웰리스연질캡슐 △베스톱크림 △오메크라정 375mg △탈러텍캡슐 △다나핀크림 △벤포아연질캡슐 △오메크라정 625mg △테라온정 2mg △당귀작약산환 △복합웅콜탕액 △오치엑스과립 △통비과립 △덱사톱크림 △복합헤파트라놀정 △오학단 △트리플에이연고 △덱스모아연질캡슐 △비본정 △오핵단 △티엘크림 △델타시드정 △비시드에프정 △용비정 △티토넬정 35mg △델타콜과립 △비시드정 △우모나크림 △팔미지항환 △델타콜에스과립 △비아리스정 △우모리스정 △팜시빌정 △도브콜정 △비위장쾌환 △우차신기환 △페라곤시럽 △두루실연고 △빠리바정 10mg △위풀산 △포레트정 △디크롬연질캡슐 △빠리바정 20mg △윤장환 △포리마캡슐 △라니티딘정 150mg △삼메틴정 △이벤캡슐 △퓨시딘산나트륨연고 △라시핀정 △삼보탕액 △이벤트정 △플러스콘연질캡슐 △라조나나잘스프레이 △세독정 △이부프로펜정 600mg △피타바정 △라투루스시럽 △세미론정 △인삼안중단 △핀스타정 5mg △란소텍캡슐 △세프트정 △자모연조엑스 △하이빌연질캡슐 △레바필환 △센다실크림 △자모페어정 △해주환 △레이트정 △소브메칠캡슐 △장비환 △해통환 △렉스턴캡슐 △소열탕과립 △정혈우미단 △헤파콜연질캡슐 △루비돌캡슐 △소적환 △지우라민정 △헬스라민연질캡슐 △리스페린정 △송정환 △지우렌과립 △활소단 △막시드정 △순기신명환 △지해자모환 △황룡탕과립 △맥기원과립 △스타록신캡슐 △천왕안심환 △황룡탕정 △맥스텐정 △스타맥스정 △청간명목환 △맥스틴정 △십미패독환 △청간소풍단 △맥코이정 △아나리바정 △체증환 △메가랩환 △아랑드롱정 70mg △치골단 △메가비트환 △아시클로버크림 △칠드크림 △메가소프크림 △알부테크연질캡슐 △카라벤크림 △메가케토겔 △암바스정 △카로민정 △메타르정 △암시논정 △카르베딜롤정 25mg △메페난산정 500mg △에스디정 △카미오크림 △모메손크림 △에스엠겔9.6% △카포네과립 △몬테뉴정 10mg △에스엠연고5% △카포텍정 50/25mg. 타사 생산 7품목 △그릴정 △뉴빅스정 △세피클러캐슐 △시프텍정 △알비스 △엠디정 △움카로바시럽.
2013-09-23 16:50:03제약·바이오

분쟁조정중재원, 법조인은 관심…의사들은 "못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 상임감정위원 및 조정위원 의사직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조계 인사 선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 데 이어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학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와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도 상임조정위원으로 각각 발탁했다.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96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건설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를 설계한 바 있다.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 광주, 수원지법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조정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다. 또 이동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으로 앞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했다. 황승연 변호사는 대전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았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법조계 인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의사직 선발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은 상임 감정위원 재공모와 함께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상임 감정위원 공모에 나섰지만 내과, 정형외과 의사가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는 등 의료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임 및 비상임 의사직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비상임 의사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2012-03-16 13:03:56정책

발가락 교정하다 CRPS 유발 한의사 배상판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엄지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일명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유발한 한의사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이모(53.여)씨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요통 등의 증상을 겪다 한의사의 권유로 엄지발가락을 좌우로 비틀며 잡아빼는 교정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다 결국 복합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K원장은 발가락 교정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CRPS의 원인인 '종자골 골절상'이 발생했을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시행할 교정술은 발가락을 문지르는 정도의 시술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발가락 교정술 직후부터 통증이 시작됐다는 점, 한의원 내원 전 무릎 통증 증상은 CRPS 증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결국 CRPS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다만 CRPS 발병 원인의 다양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일정부분 기여했을 여지가 큰 점, 발가락 교정술이 1회에 불과한 점, 골절상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안했다.
2011-01-18 06:48:21병·의원

"내년 판교·광교신도시 노려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신도시 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를 눈여겨 볼 만하다. 신도시 면적도 넓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 인근 상가들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교, 광교 신도시는 내년 개원 입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상가정보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판교신도시 개원 예정의라면 판교역 개통지역인 알파돔시티 개발 인근을 주목해야한다. LH상가도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 특히 판교신도시는 테크노밸리, 동서판교 근린상권 내 상가 등이 올해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어 내년도 상가시장 전망도 밝다. 또한 내년 2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신도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광교신도시는 내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판교신도시에 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광교신도시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신대역, 경기대역, 도청사역 등을 중심으로 상가 공급이 예정돼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판교신도시는 2만9263가구, 광교신도시는 3만1000가구로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 반면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판교와 광교 신도시는 악재가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판교신도시의 알파돔시티, 광교의 비즈니스파크 사업이 아직 불안정하고, 광교신도시는 수원지검 및 수원지법 이전이라는 호재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내년도 광교신도시의 본격적인 상가공급이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판교 신도시의 공급가격에 대해 투자자들의 저항이 없지 않았듯 광교 신도시 역시 상가분양 가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활성수순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0-12-28 12:22:32병·의원

의료소송 잇딴 패소에 "분만 접자" 자괴감 확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산부인과 분만 관련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분만을 유지하고 있던 개원의들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있다. 소송 사례들이 분만 산부인과라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분만 관련 소송에서 산부인과가 패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5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산부인과 관련 의료사고 소송 패소 소식이 잇따르자 분만 산부인과들이 분만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대구지법 민사12단독 박정대 판사는 출산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에 상처를 낸 사실을 모른채 방치했다가 숨졌다면 병원 측이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김모씨 부부가 A병원에서 출산한 아기가 다음날 내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B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숨지자 A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병원 측이 분만과정에서 머리에 손상을 가해 소뇌 경막하혈종을 일으키고도 이를 알지 못한채 그대로 방치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또한 지난 달 산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임신 29주째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저산소증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한 건에 대해 출산 후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에 거듭 패소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 사이에선 "더 이상 분만 못하겠다"는 얘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지법 사건은 소뇌의 경막하 혈종으로 이는 분만과 무관하게 신생아의 태내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신생아질환임에도 의사의 책임으로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원의들은 수원지법의 사례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료진이 임신 29주째 조기진통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임신을 유지시켰지만 양막이 터지면서 결국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행했음에도 의료과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당수 산부인과가 저수가로 인큐베이터를 갖출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배제한 판결있었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모 산부인과 개원의는 "법원의 판결에서 산부인과의 저수가 현실이 감안돼야 한다"며 "이래선 그나마 남아 있는 산부인과 개원의들도 조만간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분만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수가보다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수가에서 보전해주면 몰라도 저수가 상황에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분만을 유지하기란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재의 의학기술이나 환경 혹은 환자의 특이체질 등을 고려해 의사가 할 일을 다했다면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도 의료과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 수술은 변수가 많으므로 법원은 이를 감안해 판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0-08-16 06:46:29병·의원
단독

불법낙태 판결 1대 1…광주지법 판단 이목집중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고발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다른 한 곳은 징역형에 처해진 것. 무혐의 처분 이후 프로라이프의사회에 무리한 영웅심리였다는 비난이 쏟아지던 가운데 다른 사건으로 불법낙태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됐다는 점에서 남은 한 곳인 광주지법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의사자격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많게는 하루에 10건이상의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등 일반적인 병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태규모가 크다"며 "이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원지법은 낙태수술 과정에서 생존한 아이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A씨의 부인인 사무장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산모를 유인하는 등 낙태수술을 주도했다"며 "더욱이 간호사에게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태혐의로 고발했던 병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프로라이프의사회에 쏟아졌던 비난의 화살들은 이들 병원으로 방향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낙태 혐의로 고발한 C산부인과 의료진 6명에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의료계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근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발을 강행해 의사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맹비난했었다. 이로 인해 프로라이프의사회는 "검찰이 불법낙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며 "검찰의 처분으로 불법낙태에 대한 자정움직임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수원지역 산부인과의 반인륜적인 낙태행태가 밝혀지고 의료진이 실형을 받으면서 프로라이프의사회도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된 상황. 따라서 이제 남은 한 곳인 광주시의 D산부인과가 검찰과 법원에게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에 정당성을 저울질하는 무게추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낙태를 반대하는 산부인과 개원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기관 3곳이 불법낙태 시술을 지속해 왔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들 병원들을 고발한 바 있으며 서울지검은 한 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남은 2곳은 각 지방청으로 사건을 이관한 바 있다.
2010-08-13 06:48:30병·의원

한미, 탈모 피나스테리드 특허권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의 특허권 소송에서 국내 업체가 다국적 제약사의 완승을 거뒀다. 수원지방법원 제6부(재판장 이두형)는 지난달 30일 한국MSD가 작년 6월 28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MSD의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 제품으로 한미는 지난 2005년 3월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작년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인데 한미 피나테드가 출시 첫 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7-12-10 09:36:36제약·바이오

"환자 실수 뇌사상태 빠져도 병원책임"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치료중인 환자가 무의식중에 산소 공급관을 잡아당겨 뇌사상태에 빠졌더라도 병원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는 최근 '"병원의 실수로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환자 사모(57)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뇌종양으로 입원한 환자 사씨에게 산소공급을 위한 기관 삽관을 교체하던 중 부주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것이 인정 된다”며 "환자가 삽관을 무의식중에 잡아당겼다고 해도 보호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처치해야할 의무는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진이 당시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시행한 점, 환자가 뇌종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고려 병원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사씨는 지난 1996년 4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대구 모 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소공급이 원할치 못해 뇌사상태에 빠진 뒤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다
2006-05-28 15:35:59병·의원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법제화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31일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김광원 김정훈 김효석 박세환 박찬숙 서제관 신국환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이계경 이인기 이재창 최성 의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동기는 지난해 11월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정지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요건의 유추·확대해석은 금지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3항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분화 했다. 앞서 대법원은 꾀병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사기방조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인정되지만 의료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는 옛 의료법 53조에 따라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규정인 의료법 21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6-03-31 12:13:3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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