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인 환자가 무의식중에 산소 공급관을 잡아당겨 뇌사상태에 빠졌더라도 병원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는 최근 '"병원의 실수로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환자 사모(57)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뇌종양으로 입원한 환자 사씨에게 산소공급을 위한 기관 삽관을 교체하던 중 부주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것이 인정 된다”며 "환자가 삽관을 무의식중에 잡아당겼다고 해도 보호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처치해야할 의무는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진이 당시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시행한 점, 환자가 뇌종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고려 병원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사씨는 지난 1996년 4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대구 모 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소공급이 원할치 못해 뇌사상태에 빠진 뒤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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