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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사태 해법은…결자해지가 답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 이후 의대증원 논의 전환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열렸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들도 잘못한 부분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포럼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먼저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의인문학교실)는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 또한 "묶은 쪽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 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고, 여기에 포함된 의대증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생도 전공의도 안 돌아온다"면서 "최근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 1명 데리고 수업을 했다. 5월까지 해결안되면 향후 6년간 8천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연세의대 김창수 교수(예방의학교실, 전국의사교수협의회장)는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전문가 집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부 측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과대학 적절한 정원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대증원 관련 협의체인데 '의대정원' 이외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협의체일 뿐"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거듭 의대증원 2000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좌),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가운데)은 이날 의대증원 사태 관련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대상이 의사일수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020년 당시에는 400명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의대교수까지 나서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묶은 쪽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다시 말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사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 또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만약 의대정원을 KAMC 측이 제시한 350명 늘린다고 했으면 전공의가 사직을 안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전공의들은 0명이 아닌 한, 병원을 나갔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앞서 김창수 교수가 "정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대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내놨다. 권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정부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 또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대표단을 만들어 2000명에서 물러선다면 의료계도 0에서 물러서서 협의체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4-11 18:49:55병·의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처분에 전의교협 즉각 '항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의교협은 3일 행정법원이 원고적격 부적합으로 기각한 것에 반박, 즉각 항고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되자 의대교수들이 즉각 항고에 들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각하 이유로 제시한 원고 적격성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이 "의대교수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행정법원은 의대증원 처분은 의과대학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전의교협 측은 "집행정지 소송 신청인 중 1명은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판부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교수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여부에 대한 심문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전의교협 측은 "행정법원 행정11부 입장을 지켜본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4-04-03 11:35:2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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