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취임 "환자중심 병원 도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제4대 병원장에 소화기내과 배시현 교수가 취임했다. 배시현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1990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내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배시현 신임 병원장은 은평성모병원 대외협력부원장, 진료협력센터장, 소화기센터장을 맡아 은평성모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지역사회 안착에 기여해왔다.배시현 신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장간세포암, 간이식, 간줄기세포 치료 분야 권위자인 배 병원장은 유전자조합을 이용한 간 섬유화 제어 면역치료 표적 발굴 국책 연구를 비롯해 다수의 연구에 책임 연구자로 활동하며 간 질환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대외적으로는 대한간학회 총무이사,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이사, 대한간암학회 총무이사, 2022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간학회 이사장과 2023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Single Topic Conference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배시현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소중한 은평성모병원'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은평성모병원은 필수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의료를 지탱하는 거점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서울, 경기 서북부 지역 중증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해 상급종합병원 진입과 가톨릭 의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배 병원장은 또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는 가톨릭 영성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실천한다면 은평성모병원이 어려운 이웃과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이자 빛이 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은평성모병원은 9월 1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등 원내외 주요인사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023-09-01 11:42:36병·의원

산과 숙원과제,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 중 하나였던 만큼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반색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자료사진.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가 전액 부담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졌다.해당 법안은 2020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해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발의가 이어졌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왔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복지부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라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조차 말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며 "더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바 분만수가 현실화 등이 이뤄져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복지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반색을 표시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5 19:20:09정책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4:13:12정책

본회의 상정된 간호법, 사실상 통과 수순…국힘 퇴장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다수당인 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약가인하·환수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법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 의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선언한 총파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항이 포함되면서 간호사 단독 개원 및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가능해 진다는 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더욱이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그대로 적용됐고 간호계가 간호법 통해 돌봄 영역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련 약소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표결 순서에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겠다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급여 실시 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애초 의료계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해당 법안이 주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과 시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27 14:55:07병·의원

복지위, 법안소위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까지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다.2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최근 발의된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 법안까지 일괄 상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에 나섰지만 격론이 이어지면서 계속심사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5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여기에 지난 4일, 김성원 의원(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안도 함께 상정해 격론이 예상된다.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유니콤팜은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업체 대표를 주축으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을 적극 어필한 바 있다.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약사회 관계자들이 플로어 질문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도 토론회 다음날인 19일, 성명서를 통해 "초진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상정해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4-20 10:00:35정책
인터뷰

"고압산소치료 시장 고속 성장…국내도 저변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고압산소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연탄가스 중독 치료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저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인위적인 고기압을 만들어 산소를 강제 주입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고압산소치료가 국내에서도 적응증을 넓히며 속속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다.하지만 항암과 피부, 성형에까지 넓게 활용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적응증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국내에서 최초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개발한 인터오션의 채재익 대표이사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내에서 고압산소치료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채재익 인터오션 대표이사는 국내 1세대 고압치료기 제조기업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채재익 대표이사는 "고압산소치료는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치료 등에서 넘어 다양한 질환과 나아가 성형, 노화까지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기를 만들고 있는데도 이러한 허들에 걸려 국내에서는 확산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식에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실제로 인터오션은 1993년 산업 잠수용 고압챔버를 생산하기 시작해 2013년 국내 최초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개발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지난해만 대구 프른병원, 김해 조은금강병원 등 15개 병원에 다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를 납품하며 사업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승승가도를 달린 것은 아니다. 2013년 공공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생산한 이래 2년간 단 한대도 수주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채재익 대표이사는 "2013년 삼천포 서울병원에서 잠수병 등을 이유로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 생산을 요청해 사명감을 가지고 완성했지만 이후 2년간은 전혀 실적이 없었다"며 "사업을 포기할까 생각한 적도 많았다"고 회고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해외에서 고압산소치료기가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수년간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난은 많았다.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외국산이나 뒤늦게 시장에 진출한 후속 주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채재익 대표는 "고압산소치료기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안전"이라며 "고기압의 산소가 가득찬 상태인 만큼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채재익 대표는 국내에서도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터오션은 훨씬 고난도 기술인 산업 잠수용 챔버에서 시작했고 의료용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안전성을 갖추는데 힘을 써 왔다"며 "산소 중독 예방 시스템과 위급 상황에 대비한 소화수, 메뉴얼 안전 버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터오션 제품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렇듯 세계 기준보다도 안전성이 높은 기기를 만들고 있는 그에게도 고민은 있다. 바로 지나치게 타이트한 적응증과 저평가된 수가 체계다.이미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채재익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은 미국과 유럽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다"며 "훨씬 더 많은 질환에서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연탄가스 치료 수준의 적응증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수가 체계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과 유럽 수준까지는 무리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채 대표의 의견.채재익 대표는 "현재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급여는 최대 14번까지만 적용된다"며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2주만 있으면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적용되는 수가도 미국과 유럽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3-24 05:30:00의료기기·AI

비대면진료, 복지위 법안소위서 제동…아직 신중론 우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위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내렸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복지위에서 일단 멈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복지위를 거쳐 4월 중 국회통과를 넘봤던 정부의 계획은 쉽지 않게 됐다.앞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법안소위 직전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까지 총 4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위 여·야 간사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긴급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3월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듯 했다.하지만 막상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반대 여론과 더불어 의료영리화 우려 등이 적잖이 작용하면서 좀더 시간을 갖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 출신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협회는 물론 진료과목별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며 특히 '초진' 허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임박해 오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의료공백을 발생할 수있다는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까지 국회를 발로 뛰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힘을 받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이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또 다시 복지위에서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이외에도 41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2023-03-21 17:24:12정책

복지위, 3월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법안 상정…액셀 밟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가  21일 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키로  17일 여야 간사간 긴급합의를 도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긴급 합의를 통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키로 17일 확정했다.앞서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 국·과장은 물론 장·차관까지 발로 뛰며 총력전을 펼쳤다는 게 국회 후문이다.복지위는 21일 법안소위에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당초 복지위는 지난 15일 기준 의사일정을 확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심사안건 목록에 빠져있었다. 뒤늦게 해당 법안을 상정한 배경에는 단순히 정부와 여당의 의지 이외에도 대통령실 차원이 강력한 의지가 전해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실제로 복지부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원칙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를 통한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검토하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급해졌다.복지부의 바람처럼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상정이 현실이 된 만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이전에 법제화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여당의 의지는 매우 강경하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이뤘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또한 비대면진료 허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3-03-17 19:47:00정책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의·정협의 중단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안갯속...다급해진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17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이르면 3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국회를 설득 중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 4월중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국내 또한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된다. 이는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다시 말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4월말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복지부는 WHO가 4월 코로나19 종식을 예고하면서 국내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이용 중인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비대면진료 법안이 3월 중 국회 복지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과정을 거쳐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현재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3건(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복지부는 최근 불거진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 사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새로운 의원입법 발의보다는 기존 3개 법안에 수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앞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작용 사례에 대한 패널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만 보면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만 열리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어보인다.문제는 3년만에 재개한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회가 잠정 중단상태라는 점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제2차 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굵직한 쟁점에 대해 합의 후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가 닫혔다.또 하나 해결할 문제는 약배송을 반대하는 약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 이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과 별개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박 차관이 공식석상에서 밝혔듯 복지부는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고려 중이지만 약사회의 반대는 여전한 실정으로 약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약배송 등 직역 단체 및 업계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3-02-18 05:30:00정책

울산대병원, 지역의료계 협의체 발족 "필수의료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울산대병원이 지역 의료계와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울산대병원이 발족한 공공의료 대표자 협의체 주요 참석자 모습. 울산대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지난 16일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2022년 제1회 울산권역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울산광역시, 보건소, 소방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동강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이손요양병원 등 주요 유관 기관장과 4개 정부지원 센터장(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으로 총 22개 기관으로 구성됐다.울산 지역의 균형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첫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옥민수) ▲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배경과 울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현황(울산대병원 진료부원장/공공의료본부장 안종준) 등을 논의했다.정융기 병원장은 "지역 내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균형 있는 발전과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울산 권역 필수의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울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했다.공공의료본부는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정신건강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협력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11-17 11:18:46병·의원

여당도 비대면진료법 발의…제도화 가속페달 밟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진료법이 발의됨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제도화 명분을 쌓은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이종성 의원은 지난 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 내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권교체로 야당 의원 법안만 발의된 상황. 후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힘을 받으려면 여당 즉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여·야 양측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등 격오지 및 교정시설 환자, 감염병 환자 중 의료기관 내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했다.그밖에도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또한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비대면 진료시에는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의료계가 우려했던 책임소지와 관련,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다만 통신오류 등 장비의 결함시,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촉구, 복지부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11-02 12:30:00정책

복지위, 예산·법안심의 본격 가동…관전 포인트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27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간 합의, 확정했다.첫번째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복지위는 내달 7일 전체회의을 열고 예산안을 상정한 데 이어 9일 예산소위에서 꼼꼼하게 살핀다.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칠 예정이다.핵심 안건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 이는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명한 안건으로 현재 관련 법안만 5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국회 복지위는 내달 7일부터 예산, 법안 등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재부는 일몰제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복지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일몰제 연장을 관철시킬 예정이다.현재도 국고지원금 20%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마저도 없다면 보건의료 정책에 차질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 강하게 제기돼왔다.한편으로 최근 현 정부가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당한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예산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도 관전 포인트.또한 국정감사로 한동안 멈췄던 법안 심의도 재개한다. 지난 5월,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이후 6개월만이다.복지위는 7일 예산안과 별개로 법안은 상정, 이달 15일과 16일 법안2소위, 법안1소위를 각각 열어 수개월째 밀려있던 법안을 심의한다. 최종 법안 의결은 12월 1일 처리한다.의료계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지난해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된 바 없다.복지위도 아직 직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작용 사례가 부각됨에 따라 제도화 명분을 마련해 드라이브가 걸릴 지 지켜봐야한다.이와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언급하며 9·4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공공의대법 등 상정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한 바 있다.한편,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는 정춘숙 위원장이 개최하는 첫 소위로 전반기 상임위와 달리 법안1, 2소위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골고루 나눠 진행한다. 
2022-10-28 05:30:00정책

울산대병원, 요양재활병원과 회송체계 구축 실무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울산대병원이 지역 요양재활병원과 의뢰 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울산대병원 주최로 열린 지역 재활병원 간담회 .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지난 13일 진료협력팀(팀장 박해경) 주최로 울산 지역 요양재활병원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 및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남동강병원, 달동길메리요양병원, 세민에스요양병원, 울산시티e병원, 이손요양병원, 중앙병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진료 의뢰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적극적인 재활 치료 및 내과적 관리, 상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원활한 회송과 회송 환자의 상태 악화 시 재의뢰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사업 소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기관 임상컨설팅,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울산대병원 박해경 진료협력팀장은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울산대병원은 울산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의료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의료기관 실무자들과의 활발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현재 총 288개 병·의원과 협력 및 회원 협약을 맺어 진료협력을 하고 있다. 
2022-10-14 12:14:08병·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 넘었다…정부 대책 마련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적 행보에 칼을 겨눴다.신 의원은 "지난 2년간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그 중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신현영 의원은 18일 의사협회와 약사회와 공동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는 특히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를 언급,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지적했다.신 의원이 제시한 고발 사례는 ①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②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③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④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었다.신 의원은 "이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다"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는 300만 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토없이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어 "현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미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플랫폼 업체간 경쟁 과열로 의약품 오남용 사례부터 담합행위 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중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적인 법안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간담회를 진행한 신 의원은 "정부에 비대면진료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심평원 등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떤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행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그는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또 앞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 이외 추가 법안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추가 법안을 발의한다면 네거티브 규제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최소한 특정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가령 중증, 초진인 경우는 제한을 두거나, 1일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의 흐름을 거슬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2-07-18 15:40:29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