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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이르는 길

메디칼타임즈=울산의대 3학년 조우영 겨울방학과 동맹휴학 기간은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청소년기 시절 스스로와 세상에 무관심한 채, 사회와 주변인들의 인식에 따라 제 인생의 행보를 결정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에니어그램 성격 검사는 사람의 성격을 본능, 사고, 감정 세 가지 영역의 상호 관계에 따라 분류합니다. 여기서 사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뜻한다고 이해했습니다.저는 지금껏 사고라는 스위치를 꺼둔 채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제 자유를 헌납하고, 본능적으로 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때를 돌아보면, 본능과 감정의 테두리 밖으로 나오는 과정으로 20대 초중반의 시기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이 글을 빌려 저라는 사람이 지금껏 쓰고 있던 자아라는 가면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저와 세상을 바라보게 된 일을 적어보려고 합니다.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자기성찰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부하고, 스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은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길은 단순히 지성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제 영혼 깊숙이 닿아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질 세계관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이 길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만날 때도 있고, 인격적 불완전함을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선악의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요).다행스럽게도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진 생각과 감정의 기원(스키마, 대전제)이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선)과 현실(내면세계)가 충돌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전자의 경우 이성의 도움을 빌려 수정하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애석하게도 제 이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악의 절대적 기준이 누구인가? 선악의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원칙 즉, 양보할 수 없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혹자는 이를 신이라고 하고, 이성이라고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각각은 한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창조해냅니다. 유신론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이 이것이죠. 세계관을 사상이나 신념으로 간략하게 표현해보자면, 한 인간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사상과 신념, 세계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스스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계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선악이 실존한다면,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 이면의 진짜 믿음은 사실에 기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틀렸다면 어떻게 고쳐나가실 겁니까? 고침의 방향이 선이라고 믿는다면, 선악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05-27 05:00:00오피니언

필수 분야 붕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와 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개시하면서 의료계도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갈등의 발단이 된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관련 분야의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과 의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순간 국민의 귀는 닫혀버렸다. 결국 의대 증원은 논리가 아닌 감정싸움이 된 채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필수 분야의 붕괴가 의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행정·교육·복지·치안·국방 등 사회를 지탱하는 대부분 분야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이미 대부분 노동자가 외국인으로 대체된 건설업계와 중소기업 구인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3.9%를 책임지는 조선업 역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소방대원이 순직하고, 경찰이 의무경찰을 부활시키는 이유로도 모두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교육계 역시 지난 2년간 60만 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 징병제 논란이 일 정도의 국방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 곳곳에서 전례 없는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현재 우리가 겪는 사회적 갈등은 대한민국은 국가소멸로 가는 과도기에 생기는 잡음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나빠질 일만 남았다. 모든 게 반 토막 난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두렵다.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에만 목매는 상황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의료계 역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붕괴의 원인으로 저출산을 지목하는 상황인 만큼, 저출산 대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전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6%에 불과하다.이 지출엔 ▲출산 전·후 휴가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가족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1위로 회원국 평균 지출 규모인 2.1%보다 0.5%포인트 낮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인 2030년부터 큰 혼란이 도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필수·지역의료 역시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복지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본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여드름약 정신병 위험은 기우...이소트레티노인 위험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의 우울증 유발 우려가 기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2만여명이 포함된 메타분석 결과 우울증의 위험은 3.8% 가량 올라갔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고, 오히려 투약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살 위험은 낮아졌다.싱가포르 국립 용루린의대 니콜계웬탄(Nicole Kye Wen Tan) 교수팀은 진행한 이소트레티노인 사용자의 자살 및 정신 질환 위험도 메타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피부과에 29일 게재됐다(doi:10.1001/jamadermatol.2023.4579).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의 정신 질환 위험이 기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여드름 치료제은 이소트레티노인은 기형아 유발성(최기형성)이 매우 높아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성에게 금기다.기형아 유발 외에 이상반응으로는 정신 및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거론된다. 빈번하게 두통(5%), 드물게 우울증, 우울증의 악화, 공격적 또는 과격한 행동, 감정의 불안정, 매우 드물게 행동장애, 자살관념, 자살시도, 자살, 정신병 등이 보고된 바 있다.연구진은 이소트레티노인이 정신 질환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있지만, 이소트레티노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역학적 연관성과 위험 인자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에 착안, 여러 연구를 종합해 분석하는 메타분석에 착수했다.주요 의학논문 검색 사이트인 PubMed, Embase, Web of Science, Scopus에서 2023년 1월 24일까지 이소트레티노인을 사용한 연구를 검색해 총 25개의 연구(n=162만 5891명)를 분석 대상으로 결정했다.이소트레티노인 사용자 중 자살 및 정신 질환의 절대적 위험(백분율), 상대적 위험(위험비 RR) 및 자살 및 정신질환의 위험인자(RR)를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산했다.분석 결과 자살, 자살 시도, 자살 생각 및 자해에 대한 연구에서 1년 통합 절대 위험은 각각 0.5% 미만이었고 우울증은 11개 연구에서 3.83%였다.오히려 이소트레티노인 사용자는 치료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살 위험이 줄었다.치료 후 2년째 위험도는 8% 가량 하락했고(RR, 0.92), 3년째는 14%(RR, 0.86), 4년째는 15%(RR, 0.85) 비사용자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았다.이소트레티노인은 모든 정신 질환 위험의 관련성 역시 없었다(RR, 1.08).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이소트레티노인 사용자의 자살 또는 정신 질환의 상대적 위험 증가를 시사하는 역학적 증거가 없음을 나타낸다"며 "자살이나 정신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대신 치료 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자살 시도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04 12:03:25학술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감정계좌와 너나 잘하세요”(54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누구에게 피드백을 받는 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다. 많은 경우 피드백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피드백을 주기 쉽고  어떤 경우는 피드백을 주기 어렵다.피드백이 없거나 부족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자신도 성장이 멈춘다.  왜 피드백은 주고 받기 어렵고 자칫하면 갈등상황이 연출될까?피드백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감정상태를 나타내는 감정계좌emotional bank account에 달려있다.S.Covey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서 주장한 관계감정계좌는 은행계좌처럼 사람들 간에도 감정의 양을 잔고로 표시를 한다.두사람 관계를 -10(최악)부터--- 0---- +10(최고)까지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상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표시해 본다. 현재 나와 김대리와의 사이가 아주 나쁘면 -9,-10라고 표시할 수 있다. 현재 나와 박팀장과의 사이가 아주 좋으면 +9,+10라고 표시할 수 있다. 현재 나와 새로 입사한 김차장과의 사이는 “0”라고 표시할 수 있다.두사람 간의 감정계좌가 아주 높으면 예기치 않은 피드백까지도 받아들인다."내게 관심이 많으니 저런 얘기까지 해주는 구나"하고 고마운 감정까지 계좌에 쌓인다. Covey의 표현대로하면 감정계좌의 잔고에 '적립'이다.감정계좌가 쌓인 것이 음( -)의 관계이면 피드백 받으면서도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한다.피드백을 애써 준다는 것이 두 사람관계를 더 악화시킨다. Covey의 표현대로하면 감정계좌의 잔고에서 '인출'이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피드백인데 이런 경우는 아무효과없다.피드백을 안주니만 못하다.감정계좌의 적립과 인출은 누가 결정할까?결혼초 수년동안 감정계좌적립을 위해 혼자 궁리해서 결혼기념선물을 준비했다. 아내는 내 성의를 봐서 좋아하는척했다. 성에 안 찬 선물이었다. 가격문제가 아니었다. 취향의 문제였다. 이제는 성의가 없어 보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사게 현금을 준다.감정계좌의 인출과 적립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다.피드백도 마찬가지다. 피드백의 내용은 이성적이지만 전달은 감성적이다.  피드백의 양과 질도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두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 주는 사람이 귀한 시간을 내어 커피사주며 떠들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따라서 피드백의 성공실패는 전적으로 '받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나는 지금 팀원들, 가족들과 어떤 피드백을 나누고 있고 그들과 각각 관계감정계좌는 얼마나 쌓여있는지 반성해 본다. 
2023-11-30 05:00:00병·의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판결 나왔다...법원 입원 필요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하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최병률)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 3명이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K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명이 H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후 6시간 정도 입원했다. 해당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3명의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427만원이다.보험사들은 일부 안과가 환자 유치를 위해 "짧은 시간이면 수술이 끝난다", "2~3시간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입원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가 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H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건강보험공단의 입원치료 확인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감정을 한 종합병원 안과 전문의는 "모든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백내장 수술 시 국소마취에서 마취가 풀린 후 안구통 및 두통을 호소할 수 있어 진통제 투여, 안압 상승의 경우 정맥주사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전 전신상태에 따라 혈압 및 혈당 상승 등 수술 중 스트레스 반응 대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수술 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안정된 상태도 수술 일정한 시간 후 면밀한 관찰을 한 다음 퇴원이 필요하다"라며 "수술 후 염증 상태를 확인해 안내염이 의심되면 안구 내 주사 등 더 적극적인 염증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환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포괄수가제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평균 입원일수가 1.03일이다. 전국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꼭 합병증이 없더라도 1일 이상은 입원하고 있다는 것.환자측 소송을 대리한 오승준 변호사(법률사무소 BHSN)는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당일 입원조차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의는 일정 시간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의 수정체 혼탁도도 대부분 LOCS 3~4단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환자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졌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 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나선 사람들도 5일 현재 2000명에 육박한다.BHSN 법률사무소도 300명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평균적인 진료 방식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게 통례"라며 "적어도 50~60대 이상 백내장 증상이 많이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6 05:30:00정책

허리 레이저 감압술 중 합병증 병원상대 소송 "3억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허리 내시경 시술을 했다 합병증 부작용을 일으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30% 정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22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최근 허리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부산 A대학병원과 시술을 직접 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3억409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2016년 6월 환자 B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A대학병원 통증클리닉을 찾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J씨는 환자에게 허리 제4-5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허리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했다.이때, B씨 대신 그의 배우자가 수술 마취 동의서에 대신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법 등이 있었고 수술 합병증으로 두통, 뒷목 통증, 안압 상승으로 인한 통증, 시술 부위 통증, 경막손상, 신경 손상(일시적) 등이 나와 있었다.자료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허리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문제는 레이저 감압술 직후 일어났다. 시술 다음날부터 B씨는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 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의사 J씨는 시술 후 8일이 지나서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로 협진을 의뢰했다.재활의학과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을 의심했다. 마미증후군은 허리척추뼈 아래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이다. 허리 통증, 양측 하지 통증 및 감각 이상, 근력 저하, 회음 주변 부위 감각 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J씨는 신경학적 검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술 열흘이 넘어서 정형외과로 협진을 다시 의뢰했다. 정형외과는 환자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회신했다.환자 B씨는 1년하고도 7개월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신체 감정 결과 천추부 신경근병증과 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가 있었다.환자는 A대학병원과 의사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시술 전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방치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환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3명의 의사가 회신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법원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수술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 나와있지만 영구적인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라고 했다. 감정의 역시 "내시경 수술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며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합병증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전했다.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일어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시술을 시행한 제4-5번 요추 부위 인근에 마미가 있는데 시술 직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라며 "시술을 하면서 카테터의 접촉 또는 레이저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감정의들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합병증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의견을 냈다. 한 감정의는 "시술 후 1~3일 안에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 봤어야 하는데 열흘이 지나서야 CT를 한 것은 다소 늦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감정의도 "시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협진을 시행한 것은 신경학적 증상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8-23 05:30:00정책

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 만을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여기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설명이다.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NST 검사 상의 박동성 소실은 기저 변동성이 사라져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다. 이는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의사에게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시간동안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저산소증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즉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전원 지연이 문제 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 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8 19:09:33병·의원

모든 질환은 진행할 수 있어요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간만에 민원을 받았다.'응급실 진료 본 아이가 이후 며칠이 지나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이다. 오진이 틀림없으니 의료진의 사과와 병원비 환불을 요구하는 글이었다.'아이는 이틀 열이 났고, 응급실 방문 전날 이미 타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한 상태였다. 타병원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던 상태로, 아이의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한 소견들에 의거하여 봤을 때 가와사키 질환을 의심하여 당장 검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더군다나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이틀 연속 바늘을 찌르고 검사하는 것은 아이에게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상태라 하루 이틀 더 지켜보자고 한 상태였다. 비슷한 종류의 민원이 많다. 응급실에 다녀간 후 며칠 후 어떤 진단을 받았다. 응급실에서 오진한 거 아니냐는 의문들이다. 이런 종류의 민원은 많은 설명을 한 의료진을 허탈하게 만들고 억울함을 느끼게 한다. 모든 병은 진행할 수 있다. 같은 바이러스나 병원체에 감염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염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 추세를 보이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대부분의 경우이다), 합병증이 동반되어 심한 폐렴, 패혈증과 같이 심각한 감염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며, 소아들에게서는 드물지만 가와사키 같은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진료 본 그 날 바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예방하는 것도 어렵다. 아이들의 몸의 컨디션, 면역체계, 유전적 소인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작용하여 병의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의사는 점쟁이도 예언자도 아니다. 그 당시의 증상과 병력 청취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검사와 치료를 할 뿐이다. 병이 진행했다고 하여 며칠 전 본 진료가 오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된 가와사키병은 원인이 아주 명확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감염으로 시작된 후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진행되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진단기준에서는 38.5도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면서 결막충혈, 경부림프절비대, 손발의 발진, 딸기혀, 접종부위 발진 등의 증상이 동반될 시에 진단할 수 있다. 연령대나 감염의 종류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감기 증상이 동반된 보통 하루 이틀 밖에 안된 발열에서는 무조건 혈액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짧은 기간 발열에서는 염증 수치가 바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가지고 감염의 정도나 다른 질환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와사키의 경우도 병이 시작되기전, 초반 발열시에는 수치들이 괜찮고, 가와사키 병이 시작되면 수치들이 확 오르기도 한다.응급실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질환은 단연코 '발열'이다. 체온계에 39도 40도가 찍히면 너무나 놀라서 아이를 들쳐 업고 응급실로 달려온다. 아이들의 하루 체온 특성상 밤부터 새벽까지 열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로 밤 늦게 응급실에는 열나는 환아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대부분의 열나는 아이들은 바이러스성 감염이 많다.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바이러스성 감염에서, 발열이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 주는 것'이다. 물론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해열제를 포함 증상에 대한 약을 쓰면서 잘 자게 하고 잘 먹이면서 아이의 면역이 작용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짧은 기간 발열에서는 무조건 혈액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아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검사의 유무를 결정한다. 아이들에게 검사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단점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다.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검사에 제한이 많다. 혈관이 얇고 피부 겉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 혈관을 찾는 것도 어렵고, 힘들게 잡은 정맥 주사관 유지도 어렵다. 아기들을 많이 찌르면 아기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한다. 악몽을 꾸는지 팔을 붙잡고 울면서 깨는 환아들도 더러 있다. 이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피 검사 하나를 진행하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X-ray나 영상 검사도 마찬가지다. 아기들은 방사선 노출에 대하여도 취약하다. X-ray 검사를 낼 때도 성인보다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고 CT를 찍는 것은 더욱 신중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MRI를 찍어달라는 보호자들이 간혹 있는데, MRI 는 시끄러운 소리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우는 약이 많이 필요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소아 마취과에 예약해서 촬영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모든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정확한 정답은 찾는 것은 의료진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최선을 다해서 검사에 대한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 해보고 이익이 더 많을 경우 검사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를 적게 하는 대신 자주 소아과에 들리도록 한다. 아이들의 상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질환들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청진해서 숨소리 이상이 생기는지, 이경을 통해 중이염이 진행하는지, 발진이나 다른 증상이 변화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검사의 적절한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보호자들이 왜 검사를 안 해주는지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꼭 검사를 원하면 시행한다.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양육자가 아이 상태나 변화를 잘 지켜봐 주고, 이상할 경우 즉시 병원에 다시 온다는 가정하에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환들은 아이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같은 용량의 약을 썼을 때 좋아지기도 하지만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미리 검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귀찮아서 검사를 안해주는 거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검사 결과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더 편하다. 하지만 소아들은 검사가 어렵다 보니 언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왜 지금 검사를 보류하는지, 언제 또 와야 하는지, 지금은 추정되는 질병은 무엇이고 진행되면 어떤 질병을 의심해야 하는지, 응급증상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많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와 적절한 시점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진행한 질환에 대하여 '오진'이라는 오명하에 여겨진다면 그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지치는 일이 된다. 아이의 진행된 질환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보호자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이를 의료진에 투사해서도 안 된다. 의료진은 아이가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증상이 나빠지는 지 곁에서 지켜보고 개입하는 역할이다. 과도한 검사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검사에도 적절한 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간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의 소모를 없애고, 분명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싶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나는 소아응급실 의사다

메디칼타임즈=박수현 분당차 소아응급센터 교수 주변 병원에서 소아응급실 근무 의사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환자가 몰아 닥친다. 중증환자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경증 환자 역시 몰린다. 하루 최소 100여명 이상의 소아응급실 환자를 보고 나면 온몸의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는 '번아웃' 증상이 생긴다. 근무 후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근무 외에는 최대한 목소리를 아끼지만, 일이 반복되면 쉰 목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진료를 위해 건강에 득이 될 것이 없지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약해서 임시방편으로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응급실 인력의 위기는 일부 병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최다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리병원(분당차병원) 역시 학교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교수님이 사직서를 내셨다. 소아응급실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든 이 시기, 이 교수님의 사직은 전체의 분위기를 또 한번 암울하게 가라앉힌다. 나도 진지하게 사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같이 버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오늘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응급세부 전문의이다. 소아 응급은 의료계의 기피과 중의 기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호도가 낮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소아를 기피하고, 소아과에서는 응급을 꺼린다. 소아응급은 소아과에서 보는 질환부터 시작해서 소아과 과정에 크게 다루지 않는 외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아응급실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중증 급성기 질환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선천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희귀한 질병, 외상 마저도 소아는 특이한 부분이 많아 따로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다. 소아는 연령과 몸무게에 따라 수액속도부터 약 용량까지 다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환아와 이토록 광범위한 질환을 보는 곳이니 진료가 쉽지만은 않다.소아응급실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감정의 쓰레기통'이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의 불안과 걱정, 초조함은 응급실에서의 당연한 감정이다. 이에 덧대어 아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엉켜 의료진에게 이를 투사된다. 불안감과 적대감이 뒤엉킨 응급실의 공기는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료진도 혹시라도 대부분의 경증 환자들 사이에 섞여 있을 중증환자를 찾기 위해 긴장도가 놓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여 응급실은 모두에게 괴로운 공간이 된다. 응급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긴장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 감정들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되면서 피로도는 계속 쌓여간다.여기서 오해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아픈 이들의 '적'이 아니다. 아픈 환자들의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신경 쓰고 걱정해주는 존재이다. 가끔 보호자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 의료진들은 진짜 완전히 같은 '편' 이에요"라는 표현을 쓴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타과에 연락할 때도 보호자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보다 빨리 봐줬으면, 수술 빨리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함을 담는다. 전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 대신 필사적으로 전원을 알아보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한다. 이전에 선천적 중증 질환으로 전원을 가야 하는 아이를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병원에 전화를 돌린 적이 있다. "제가 제 운을 모두 여기에 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원 문의를 했어요."힘들게 전원 결정이 된 후 보호자에게 한 말이다. 보호자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다음에 꼭 자신의 운을 나누어 주리라 약속하셨다. 이처럼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가끔 큰소리도 내 가면서 협진이나 전원 문의를 할 때의 내 모습은 영락없이 보호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진료할 때도 오늘보다는 내일 괜찮아 지길 바라고, 약이 아이에게 잘 맞기를 바라고,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호자 다음으로 분명 이 아이를 진료했던 응급실 의료진일 테다. 제발 병의 진행이 여기서 꺾이길, 더 이상의 합병증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매순간 바라면서 우리는 진료를 한다.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그들의 생과 사의 경계에 서서 좋은 죽음을 지켜 주기도, 존엄한 죽음을 지켜 보기도 했고, 때론 어떻게든 그 생명의 끈을 잡아보고자 고군분투한 적도 많으나, 소아 환자들의 죽음 앞에서는 단 한번도 의연할 수 있었던 적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적도 없다. 죽음이 예정된 암이나 희귀병 환아들마저도 그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도 비통하고 가슴 아프다. 아이들은 죽음을 선택한 적도 없으며, 대부분 그 죽음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기에 의료진에게도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짙게 남긴다.맹세컨데, 단 한번도 이 아이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아이들의 숨이 내 손을 벗어나 떠나버리게 되면 그 공허한 자리에 자책감이 남는다. 애초부터 최선이라는 말 자체가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최선'에 포함된 부족함과 완벽하지 못함에 대한 자책감은 소아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환아를 잃었을 때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계속 떠오르고, 무엇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까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 상황을 재생하고 또 재생하고... 개인적으로는 내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 어머니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이가 없을텐데, 나는 내 아이를 보고 있는 것마저 죄책감이 들었다.의사들은 전공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다. 먼저 환자를 직접 볼 것이냐, 아니면 환자를 보진 않지만 진단적인 영역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나는 무조건 환자를 직접 보는 그리고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바이탈 과를 선택했고 이에 대하여는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환아들을 떠나 보내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처음으로 이런 나의 선택을 되돌려 생각해봤다. 환자를 잃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침식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애도의 시간조차 충분히 가질 수가 없다. 누군가는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잃었을 텐데,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를 우선시해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감정의 쓰레기통과도 같은 소아응급실, 그곳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의료진의 삶과 생각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2023-06-05 05:10:00오피니언
분석

디스크수술 5건에 8백만원 삭감당한 병원 소송했더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울산 A종합병원은 5명의 디스크 환자에게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존적 치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조정, 일명 '삭감'했다. 그 금액은 793만 정도다.병원 책임자였던 J원장은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까지 가는 3년의 다툼 끝에 5건 중 3건은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은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 5명에게 경추부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CDF), 추간판제거술, 요추부위 척추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LIF&PPF)를 실시했다. 환자가 내원하고 바로 그다음 날 수술을 하는가 하면 환자 내원 최대 6일 만에 수술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용을 조정했다. 물론 J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했다고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현행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011년 1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한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디스크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A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내용 재구성. 왼쪽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됐다주요 증거로 작용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내용은?법원은 각 환자에 대한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각각의 기록마다 감정의의 감정도 거쳤다.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술 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J원장은 조정액 793만원 중 402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일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 급여를 인정받은 세 환자의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목 디스크로  A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ACDF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못하겠다, 아파서 회사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감정의 또한 "주치의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적극적 보존적 치료가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급여심사 , 재판 등에서 충실하게 기재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중요하게 작용한다.재판부 역시 이를 반영해 "환자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자가 목디스크 등으로 상당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에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판단했다.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아파서 누워있기 힘들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등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감정의도 허리 CT와 MRI 검사에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게 관찰된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환자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환자 B씨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걸어서 입원', '자가 소변 봄'이라며 환자가 통증은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B씨는 A병원 내원 사흘 만에 척추수술을 받았다.또 다른 환자 역시 병원을 찾고 바로 다음날 ALIF-PPF 수술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많이 아프다', '20~30분 걸으면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쉬었다 걸어야 한다' 등의 기록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의 역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1-10 05:30:00정책

서울대병원 최수희 교수 트라우마 대응법 'Q&A'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태로 희생자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최수희 교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는 4일 일반인들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고 느끼는 심리적 외상인 트라우마 개념과 대응법을 Q&A 형식으로 전달했다.Q, 트라우마란?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물리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겪었을 때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Q. 트라우마로 생기는 증상은?트라우마 상황이 발생하면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피곤함 △두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손발 저림 등의 여러 신체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불안 △걱정 △원망 △화남 △슬픔 등 다양한 감정 반응도 경험할 수 있다.Q. 트라우마는 치료가 가능한가?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큰일을 겪으면 충격, 공포, 놀람, 무기력, 혼돈 등의 감정은 당연히 경험할 수 있다. 이 감정들은 또다시 닥쳐올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돕는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50% 이상은 3개월 이내 회복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 해도 80~90%는 1~2년 이내에 회복할 수 있다.증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충격적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해 평범한 일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것이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과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알려주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충격적 사건 때문에 불면이나 우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수면제 혹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해당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Q. 주위에 알리면 도움이 되는지?말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면 감정적인 해소가 이루어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일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감정도 제대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다.하지만 트라우마 직후 긴장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꾸 그 상황이 떠올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거나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박적으로 ‘빨리 남에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Q. 트라우마가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돕는 방법?첫 번째로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서 친밀하게 감정적인 해소를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조금 덜 힘든 기억으로 남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Q.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 이후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기억 △관련 장소나 상황 등을 회피 △예민한 상태 유지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의 4가지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할 수 있다.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다' 혹은 '우리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등의 생각과 함께 인지와 감정에 부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공격적 성향,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Q.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크게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요법을 통해 치료한다.약물치료는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정신치료법으로는 트라우마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트라우마 사건을 다시 바라보며 건강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다.트라우마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않는 것 △피하지 않는 것 △다 아는 것처럼 대하지 않는 것 등이 중요하다. 특히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웃거나 행복하게 살 가치가 없다며 스스로 과도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이 주저 없이 감정을 표현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Q. 환자들에게 한마디결국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트라우마를 다른 많은 기억 중 하나의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를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2-11-04 11:40:28학술

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 종료까지 3분, 무슨 일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내시경 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의료진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7분 동안 의사는 다른 응급조치 없이 심폐소생술만 했다.환자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50대의 이 남성은 사건 발생 후 5년째 병상에 누워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17년 12월 당시 50세의 남성 B씨는 상부 위장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A의원을 찾았다. B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80kg의 성인이었다.의료진은 내시경 검사에 앞서 프로포폴 10ml(100mg)를 한 번에 주입했다. 그리고 3분만에 내시경 검사를 마쳤다.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2분 후 간호사는 B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7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의사는 가슴 압박만 하고 있었다. 119 구급대원은 B씨에게 성문외 기도유지기(supraglottic airway)를 삽입한 후 산소 15l/분을 공급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속했다.그렇게 또 7분이 지나갔고 B씨의 맥박이 돌아왔다. B씨는 청색증 발견 시점부터 26분이 지나서야 대형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황이었다. B씨는 현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며,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B씨 측은 A의원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상 과실 ▲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경과 관찰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서 A의원 원장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개원가 의사의 프로포폴 진정에 대한 임상지침,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권고안을 비롯해 관련 학회,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당 총투여량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 분할 용량으로 나눠 환자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더욱 안전하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건강한 성인에서는 프로포폴 30~40mg 투여 후 필요에 따라 최소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 간헐적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80kg의 B씨에게 적용해 보면 권장되는 용량은 40~80mg이며, 40mg 투여 후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을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게 권장된다.재판부는 "B씨에게는 한 번에 100mg이 투여됐다"라며 "권고 용량 이상 투여하고 3분 안에 프로포폴 투여에서 내시경 검사까지 종료한 것은 투여량이나 투여 속도가 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법원은 관련 학회와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급에서 수면내시경을 한다면 갖추고 있어야 할 장비,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명시했다.수면 내시경을 하는 1차 의료기관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후두경/기관지 삽관용 튜브(또는 후두 마스크) 등은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정을 하는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기관 내 삽관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응급상황 대응 장비 구비와 처치 행위에 대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은 갖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기도확보와 환기 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와 산소 공급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라며 "혈압과 맥박 조절 및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도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비 어떤 장비를 구비해두고 사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2022-09-22 05:30:00정책

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12cm 종양 떼려다 의료사고, 6억원 물게 생긴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복부에 생긴 종양을 떼기 위해 배를 열었더니, 예상보다 큰 종양이 나왔다. 의료진은 종양 제거술을 강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 혈관을 손상시켰다.환자에게는 단장증후군, 면역억제제 지속 투여 등의 영구적 후유 장애가 남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기주)는 최근 환자 측이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부종양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봤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총 5억989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와 병원은 모두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다.■복부종양절제술 과정에서 무슨 일이?환자 M씨는 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듯한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2018년 1월 S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복부CT 결과 약 7.7cm의 종양을 관찰했고,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복부종양절제술을 하기로 했다.수술 당일, 복강을 열면서 의료진의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종양의 크기가 예상과 달리 12cm나 됐고 상부 공장(proximal jejunum) 및 횡행결장(transverse colon), 장간막 뿌리(mesentery root)까지 광범위하게 침범하고 있었다.의료진은 종양 절제 과정에서 소장 대부분과 상행결장 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인 상장간동맥(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을 손상시켰다. 이에 성형외과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켜 프로렌 10-0을 이용해 손상된 동맥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했지만 소장에 허혈성 변화가 보여 다음 달 2차 수술을 하기로 했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수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의료진은 다음날 2차 수술에서 남아있는 소장 및 상행결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배액을 위한 위루형성술 및 십이지장루형성술을 했다. 1차 수술에서 동맥이 손상된 소장의 허혈이 더 진행되면 장 괴사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환자에게 남아있는 소장 부위는 십이지장 및 공장의 시작 부위뿐이다. 환자 M씨는 약 3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소장이식술(이식된 소장 길이는 2m)을 받았다.M씨는 일련의 수술 때문에 생존기간 동안 단장증후군을 앓게 됐고, 지속적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야 한다. 정기적인 합병증 감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간헐적으로 경정맥 영양공급을 받아야 하는 등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생겼다.통계적으로 소장 이식 후 생존율은 5년 후 61%, 10년 후 42%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7년 내외다.환자 측은 복부종양절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판단은? "의료과실 맞다"법원은 상장간동맥 손상은 과실이었으며 이 때문에 환자의 소장 등 주요 장기가 더욱 괴사됐다고 인정했다. 의료진이 손상시킨 상장간동맥은 비교적 굵은 동맥으로 수술도구 때문에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 같은 판단에는 의료 감정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S대학병원 병원 수술기록지에는 복부종양절제술 도중 상장간동맥 분지(branch)가 절단됐다고 기재돼 있었다.감정의는 "수술 이후 경과를 봤을 때 상장간동맥 분지가 아니라 보다 근위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종양 절제 과정에서 상장간동맥 손상이 우려될 정도의 종양이라면 수술 도중이더라도 절제 자체를 재고하고 수술 중단을 고려해 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이어 "상장간동맥 근위부 손상은 소장 전체의 허혈 및 괴사 위험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 손상을 감수하고 제거해야만 하는 종양은 사실상 없다"라며 "수술자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절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박리를 진행하다가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복부종양절제술 시 설명의무 범위는 어디까지?S대학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 M씨에게 복부종양 절제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 목적 및 필요성, 수술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내용 및 정도 등은 설명했다.환자 M씨 측은 복부종양절제술을 하기로 했다면 ▲환자의 이상 소견 ▲진단명 ▲가능한 치료방법 ▲수술을 하지 않을 때와 할 때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예후상 차이점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의 종류 ▲다른 치료방법 사이의 장단점 ▲수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정 전체 및 대장 절제술, 장루 수술, 소장이식술 시행 가능성 ▲소장 이식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종양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면 소장 일부 또는 전체 절제, 그에 따른 소장 등 장기이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밝혔다.또 "복부종양절제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환자가 수술에 따른 예후나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2-08-11 05:30:00정책

코로나, 걸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양성입니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했다. 감기 대신 코로나19에 걸렸으니 그나마 변명 꺼리는 있다고 해야할까.심상찮은 근육통에 검사를 받았다가 덜컥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험은 지식에 우선한다. 2년 넘게 코로나19 관련 취재를 하면서 나름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앓은 경험은 죽은 지식보다 생생했다.3차 유행이니 4차 유행이니 수 백, 수 천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때도 잘 피해다녔다. 개인 위생에 철저했다는 게 나름의 훈장.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무심코 잡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무지의 소치'거나 '개인의 무책임' 탓이라고만 생각했다.막상 감염되고 나서야 이전과 다른 지점들이 보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염의 경로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전과 다른 일탈(?)을 한 것도 아니다. 습관처럼 손을 씻었고 마스크 착용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감염자들을 쉽사리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게 첫번째 교훈, 적어도 감염자는 피해자라는 쪽에 공감 능력이 생겼다.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함께 진화하면서 감기와 같은 경한 증상만 일으킨다. 2019년 말 태동한 COVID19는 동물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막상 걸려본 코로나의 인상은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디어에서 실체보다 위험을 과장할 필요도, 위험을 축소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그간 죽을 병이나 되는 것처럼 코로나의 위험성을 과장하진 않았는지 반추하는 기회가 됐다.격리 역시 다른 의미로 다가 왔다. 고작 일주일 격리에 그쳤지만 외출이 금지된다는 것은 생활 패턴, 아니 감정의 변화를 초래했다. 재택근무를 촉구하는 회사의 부족한 인본주의가 야속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실제 감금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직장인에게 격리는 재충전의 시간일 수 있지만 외근이 불가피한 일용직에게 격리는 어쩌면 생활의 중단을 의미할 수 있다. 금지 행동 양식만 나열하는 격리 엄포보다는 격리자의 생활 및 감정을 고려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개인 사례를 인용한 것은 개인의 경험이 집단의 경험 및 집단지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1~4월까지 항체 양성률은 94.9%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렸고, 대다수가 감염의 경험을 공유하는 만큼 이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4차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지식인 주도'의 일방적인 접근으로는 이전과 같은 방역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국민들의 방역 협조는 일종의 자원이다. 자원이 착취되고 고갈되지 않는 유려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경험은 지식에 우선한다. 윽박지르기 식으로 방역 정책을 설정해봤자 "코로나 별거 아니던데"라는 확진자들의 경험담 혹은 무용담 앞에 무엇을 들이밀 수 있을 것인가.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공포 방역은 더 이상 약발이 받지 않을 수밖에.
2022-06-27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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