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 종료까지 3분, 무슨 일이?

발행날짜: 2022-09-22 05:30:00

[언박싱]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호흡곤란, 심폐소생술만 개원의 결말은
수원지법, 응급상황 대처 못한 개원의 4억5천만원 배상 판결

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내시경 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의료진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7분 동안 의사는 다른 응급조치 없이 심폐소생술만 했다.

환자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50대의 이 남성은 사건 발생 후 5년째 병상에 누워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2월 당시 50세의 남성 B씨는 상부 위장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A의원을 찾았다. B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80kg의 성인이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에 앞서 프로포폴 10ml(100mg)를 한 번에 주입했다. 그리고 3분만에 내시경 검사를 마쳤다.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2분 후 간호사는 B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7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의사는 가슴 압박만 하고 있었다. 119 구급대원은 B씨에게 성문외 기도유지기(supraglottic airway)를 삽입한 후 산소 15l/분을 공급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속했다.

그렇게 또 7분이 지나갔고 B씨의 맥박이 돌아왔다. B씨는 청색증 발견 시점부터 26분이 지나서야 대형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황이었다. B씨는 현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며,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씨 측은 A의원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상 과실 ▲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경과 관찰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서 A의원 원장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개원가 의사의 프로포폴 진정에 대한 임상지침,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권고안을 비롯해 관련 학회,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당 총투여량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 분할 용량으로 나눠 환자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더욱 안전하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프로포폴 30~40mg 투여 후 필요에 따라 최소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 간헐적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80kg의 B씨에게 적용해 보면 권장되는 용량은 40~80mg이며, 40mg 투여 후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을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게 권장된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한 번에 100mg이 투여됐다"라며 "권고 용량 이상 투여하고 3분 안에 프로포폴 투여에서 내시경 검사까지 종료한 것은 투여량이나 투여 속도가 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관련 학회와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급에서 수면내시경을 한다면 갖추고 있어야 할 장비,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수면 내시경을 하는 1차 의료기관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후두경/기관지 삽관용 튜브(또는 후두 마스크) 등은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정을 하는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기관 내 삽관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응급상황 대응 장비 구비와 처치 행위에 대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은 갖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도확보와 환기 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와 산소 공급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라며 "혈압과 맥박 조절 및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도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비 어떤 장비를 구비해두고 사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