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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미신고→7등급 대거 흡수…평균 간호사 수 4.8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간호등급 미신고 시설 상당수가 7등급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7등급 의료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열악했으며 심지어 6곳은 간호사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산 기준을 5%에서 10%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미신고 시설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미신고기관 감산 강화 조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1분기 미신고 기관 수는 853개소에 달했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00개소로 크게 감소했다.2019년 1분기 미신고기관 상당수가 2021년 3분기 7등급으로 흡수됐다.  다만, 동기간 7등급 기관 수는 2019년 1분기 184개소에서 2021년 3분기 542개소로 크게 늘었다. 미신고 기관 상당수가 7등급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7등급+미신고 기관 비율은 36.2%로 전체 의료기관의 1/3이상을 차지했다.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100곳 중 71개소는 입원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착오,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입원료 예외 적용, 기타 사항)로 확인됐다.주목할 만한 점은 미신고 기관을 대거 흡수하면서 비중이 커진 7등급 기관의 간호사 현황.경기, 인천 등 경인지역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지역의 7등급인 기관은 병상수(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10:1~15:1구간이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7등급 종합병원, 병원 542개소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 비율 0인 109개소(간호간병 74개소 포함) 제외한 433개소 대상 (종합병원 16개소(간호간병 1개소, 폐쇄병동 5개소 포함), 병원 417개소(간호간병 33개소, 폐쇄병동 61개소 포함)) 2. 병상수(환자수)/간호사수 비율=일반입원료 차등제 기준(6.0 이상) 및 동 비율에 4.8배수 적용비율 3. ①서울. ②경기, 인천 ③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④강원, 충청, 전라, 경상서울지역은 같은 7등급 기관이라도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6:1~7:1기관과 30:1인 기관이 각각 21.5%, 24.7%로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다.특히 7등급 기관 중에서도 간호사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등급 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간호사 수가 5명 미만인 기관은 359개소(66.2%)를 차지했으며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은 103개소(19%)에 달했다.다만,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을 상세히 확인한 결과 103개소 중 71개소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신고누락 및 폐업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간호사가 없는 기관은 6개소(간호조무사만 근무)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향후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이 낮은 기관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추진하고 건정심 논의를 거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2-03-31 19:42:32정책

강병원 의원 "병원 60곳 간호 미신고, 인센티브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 병원급 60곳이 간호사 상황을 미신고해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22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차등제 올해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미신고 병원의 81.7%(49개)가 서울 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 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면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0-09-22 16:31:51정책

까다로운 요양기관 현황통보, 이것만은 챙겨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요양기관을 관리·운영시 빼놓을 수 없는 유의사항 중 한가지가 바로 각종 현황통보다. 개·폐업 신고는 기본, 최근에는 각종제도가 생겨나면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할 현황자료도 덩달아 늘어난 상황. 현황통보를 제때하지 등급산정이나 청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통보항목이 많은데다 내용과 제출기한들이 달라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헛갈리기 쉬운 현황통보 내용 및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보았다. ▲인력변경통보=요양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항 발생시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적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새로이 인력을 충원했다면 전문근무지 퇴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변경내용의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전 요양기관에서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신규인력 등재가 지연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통보서 제출시 퇴직한 전 요양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 취득일 이전 입사통보를 한 경우도 자료처리에 애를 먹는 부분 중 하나다. 기존에는 요양기관 입사일이 자격 취득일 이전인 경우에는 자격취득 이후 이를 인정해왔으나, 6월 제도개선으로 자격취득일 전후에는 일반의로 또 자격취득일 이후에는 전문의로 각각 현황통보가 가능해졌다. ▲간호관리료 차등제=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시행으로 이에 따른 현황통보도 필수가 됐다. 일단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따른 인력신고기간은 '매분말 16~20일까지'. 이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차등제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병동 간호인력신고는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해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는 방식이며, 중환자실 차등제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의 해당메뉴(요양기관현황통보→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에서 요양기관이 신규 작성해 재출하는 식이다. 일반병동 간호인력 현황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간호등급이 종합전문은 6등급, 종합병원과 병원은 7등급, 의원 6등급 등 각각의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환자실 인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법에 정한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기준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 ▲입원료 차등제=또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의료급여 정신과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현황통보가 필요하다. 일단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경우 매분기말 15~20일까지 반드시 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은 G5등급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매분기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현황을 매분기말 16~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의사5등급, 간호인력 9등급 등 최하등급을 받게된다. 현황통보는 분기 1회가 기본이지만,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과 의사인력 현황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입원환자 식대=이 밖에 입원환자 식대급여화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통보 등도 반드시 살펴야할 항목이다.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서는 당월 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인력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매월 현황신고가 기본이지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기관 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선택식단제공 여부에 변동이 있는 기관 등은 그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규기관 등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입원환자식대를 산정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09-07-03 06:46:17정책

중소병원, 간호사들 그만둘까봐 전전긍긍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간호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중소병원장의 어려움이 소개됐다. 고창병원 조남열 이사장(대한중소병원협의회 조남열 섭외홍보이사)은 17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유휴간호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급여를 20~30% 인상해, 주위 병원장으로부터 욕도 먹고 해 겨우 6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사를 구할 수밖에 없어 7등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워낙 간호사가 없다보니 오기로 한 간호사가 근무하던 병원장에게 미안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면서 "간호관리료 수준을 볼때 임금을 더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간호사가 부족하다보니 급여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워낙 인력이 없다보니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요구하는 것도 힘들다. 간호사 사이에서도 후배가 그만둘까봐 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병원들의 증축과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해 간호사 인력이 대학병원에 집중되다 보니 중소병원은 법정 간호사 기준인 간호사당 2.5병상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가 택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는 사회 추세속에서 기본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인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이사장은 발표자료에서는 간호학생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에 한해 입원 병동에 일정 범위내에서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간호협회 주최 행사를 의식한듯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2008-01-18 07:36:48병·의원

"간호조무사, 병원 간호인력 인정 어렵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변재진 장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변재진 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를 별도의 인력으로 산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변 장관은 31일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 유지 등 다른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재희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전체의 80%에 해당되는 병원이 7등급으로 전락,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다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실제 복지부가 전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을 적용받고 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도 전체 141개 병원 중 80.8%인 114개 병원이 7등급이 적용되어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종별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현황 전 의원은 "이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의 80%가 간호등급가산등급 산정에서 7등급으로 적용받는 이유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2:1로 실질적으로 간호서비스의 50%정도를 간호조무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 인력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우선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가산제 적용에 포함시킨 것처럼, 병원급 급성기 병상에서도 이를 적용시킨다면 부족한 간호인력도 확보되고, 중소병원도 많은 비용의 부담 없이 서비스질을 개선할 수 있어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 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 법에서도 간호조무사 인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병원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인정 여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안하신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다른 측면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11-01 11:07:33정책

'RN→AN 대체'...간호사 인력난 해소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수급난 해결책으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되고 있어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30일 제13차 정기이사회에서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일정교육 후 간호사로 인정해 간호등급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인화 회장은 “지역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중소병원들이 간호수급 문제로 경영악화에 빠져있다”고 전하고 “더욱이 병상수가 적은 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조차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병원계의 현 주소를 설명했다. 정인화 회장은 “간호인력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과 교섭중이나 경력직 AN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 RN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근접해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소병협 집행부는 지난달 복지부차관과의 면담을 거쳐 최근 간호인력 수급 해결책을 주 내용으로 한 정책건의서를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정책건의서에는 △간호대학 증원 △RN 대신 AN 인정 △군 단위 간호등급제 유보 등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진료적, 경영적 어려움을 담고 있다. 중소병협과 복지부는 간호사 인정 자격과 관련, ‘3년이상 경력직으로 현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개월(복지부 6개월 요구) 교육을 이수하면 AN을 RN의 50%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화 회장은 “중소병원의 현재의 여건에서는 대부분 간호 7등급으로 간호관리료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군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간호등급제의 잠정적 보류도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07-08-31 10:54:13병·의원

"전체 노인요양병원 도매금으로 매도 말라"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현 정부 정책대로 하면 요양병원은 요양원화가 불가피하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 이사장·사진) 회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조정안, 심평원의 심사강화 방침 등 요양병원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했다. 박인수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노인환자와 요양병원과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자 재정 절감을 위해 일률적인 수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정도를 지키는 의료기관까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수가를 인하할 경우 외래환자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 요양병원은 인건비를 축소하는 것 외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의사 대신 간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요양병원을 요양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매도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전체 노인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 재조정과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시행,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2% 절감하려는 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는 요양병원과 병상이 적정한 공급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올해 2월 기준 요양병상은 4만4460병상. 정부는 2만 1천병상을 적정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 5년거치 10년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요양병상확충자금 300억원을 풀기로 하고, 현재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그는 “노인이 늘어나면 의료비 비중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가 노인의료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방기한 채 요양병원을 설립한 민간에 책임을 떠넘겨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내과가산료를 많이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현 요양병원에 대한 내과가산료 산정방식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일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과가산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을 도매급 취급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인수 회장 역시 일부 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노인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며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것은 날강도나 다름없으며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적정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로 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2007-04-16 06:33:36병·의원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기자 기자이달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중소형병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중소형병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형병원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 병원들이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복지부나 심평원은 이들 병원들의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간호사를 더 고용하면 입원료 감면이라는 패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 결국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간호사 고용을 확대해 간호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간호사를 뽑지 않겠다고 우기는 중소형병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자 중소형병원들은 산호사 인력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주장을 내세우고 나왔다. 뽑으려고 해도 간호사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이를 입원료 감면으로 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타당한 것이냐는 것이 중소형병원들의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형병원들의 비판에 정부도 또 다른 의견으로 반박한다. 대학병원에서 수용하는 간호사 인력을 한계가 있으며 이에 잉여 인력이 충분하지만 중소형병원들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치 않고 정부시책에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 결국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양측의 논란은 결론을 낼 수 없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대안없는 논쟁으로 빠져버렸다. 간호사를 채용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형병원이 잘못이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도 대책없이 차등제를 시행한 정부가 잘못이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며 답이 없는 상황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이러한 대안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때가 아니다. 간호관리료차등제의 시행은 이미 공포됐으며 이에 정부와 중소형병원 모두 불거진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차등제를 끌고가느냐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인 것이다. 대다수 간호사들이 지적하 듯 현재 중소형병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형병원에서 일하느니 1년을 재수하고 대학병원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늘어가는 것은 분명 중소형병원들의 근무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조건적인 제도 도입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차 마감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75%가 등급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병원들이 등급기준에 도달할 만한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해 등급신청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 여기에는 간호사 인력수급 대비책을 제대로 정비치 않은채 간호차등제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간호인력 고용 활성화라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에 국내 전체 병원중 25%만이 참여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대다수 병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렇듯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이 산더미로 남은 채로 제도는 이미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양측 모두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비판만 일삼다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양패구상의 길로 빠져들어갈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소형병원들의 애로점에 귀기울여 인력수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가야 하며 중소병원들은 반발보다는 정부와 함께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비판과 지적보다는 타협이 필요한 시기임을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된다.
2007-04-16 06:24:10오피니언

위기의 요양병원, 삭감경고 이어 수가 인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정부가 요양병원 수가 인하와 간호관리료차등제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20% 이상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13일 대전시립 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조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수가조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이 적정한 환자(의료경도,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의료중도(ADL 4~20), 의료고도(ADL 4~20) 의료최고도)에 대해서는 현 수가에서 각각 1367원을 인상한다. 반면 입원 부적정 환자로 분류되는 신체기능저하군(ADL 4~5, ADL 6~12, ADL 13~20)의 경우 현 수가에서 각각 7250원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이 의료최도고 count 3~6에 해당하는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수가가 5만4087원에서 5만5454원으로 인상되지만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환자에 대해서는 2만9238원에서 2만198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인 법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현 입원료의 5~25%를 가산하고, 그렇지 못하면 15~50%를 감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이같은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시행되면 가산액으로 약 7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투입된다. 그러나 요양병원 상당수가 적정 간호인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감산액이 547억원에 달해 사실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가 재조정과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보다 총 21.6% 줄어들며 이는 요양병원 입원료를 29.4%를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 가운데 내과질환가산료 30%를 적용해 급여를 청구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자 5월부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노인환자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인병원 내부에서는 "정말 힘들다"는 탄식과 함께 협의회 차원의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거쳐 현재 일반병원의 80% 수준인 요양병원 입원실료 단가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호관리료차등제와 내과 및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가산료 30%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인수 회장은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07-04-14 07:15:06병·의원

간호사, 중소병원 기피...수가인하 속수무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뽑을려고 해도 뽑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달부터 시행예정인 간호관리료차등제와 관련, 대다수 중소병원들이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정부가 대학병원으로 간호사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소형병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수가가 인하될 판국에 놓여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S병원 원장은 “두달 전부터 간호사 모집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내걸었지만 지원자가 2명에 불과했다”며 “지원자 2명도 급여조건이나 근무환경을 묻고는 돌아가 버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간호관리료차등제는 둘째치고라도 간호사 인력을 확충해야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간호사들이 대학병원 수준에 눈이 맞춰져 있어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위한 등급 재산정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결과 마감시한 안에 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5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2%에 해당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6.8%에 불과하다. 병원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간호사를 구하지 못한 중소형병원들이 등급신청을 아예 포기한 수치라는 것이다. 중소병원계의 불만도 이와 같다. 대학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쏠리면서 중소형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어진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메디칼타임즈의 취재결과 간호사 인력수급의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년에 2번에 불과한 대학병원의 공개채용에는 수십대 일의 경쟁률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방에 위치한 병원이나 중소형병원들은 수시채용형태로 상시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기 힘든 상황. 근무환경과 보수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S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10:1의 경쟁률을 넘어섰으며 K대병원의 경우 30: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형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의해 수가 인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차등제를 도입한다면 중소형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방에서 300병상급의 중형병원을 운영중인 한 원장은 “대다수 중소형병원들과 지방에 위치한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현실을 눈감은 채 간호등급제를 시행시켜 중소형병원들의 입원료 수가를 떨어뜨리면 그 후유증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국내에 어지간한 중소형병원들은 간호료차등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여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2007-04-09 07:15:38병·의원

병원 75% 간호7등급 전락..수가인하 불가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이달부터 시행예정인 간호관리료차등제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의 75%가 등급 재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접수기관들은 모두 간호7등급으로 하향조정돼 5% 인하된 입원료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접수마감 시한인 3월말 현재 심평원에 등급산정 신청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537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료기관의 2%, 병원급 이상의 26.8%에 불과한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신청률이 저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967개소 중 75.5%인 730개소가 등급산정 서류를 접수치 않았으며, 요양병원은 전체 379개소 가운데 23개소만이 참여, 미접수율이 93.9%에 달했다. 반면, 기존 간호등급 틀안에 있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의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편. 종합전문기관의 경우 43개소 전체가, 종합병원은 258개소 중 34.5%를 제외한 169개소가 등급산정을 신청했다. 이는 지방·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등급신청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로 적용되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서는 간호인력 1인당 6병상 미만인 기관에만, 현행입원료 또는 가산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1~6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있기 때문. 간호사당 6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인 7등급을 부여받아 입원료의 5%를 감산토록 하고 있으며, 등급산정 신청서류 미접수 기관도 자동으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다보니 1~6등급에 준하는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결국, 제도 도입시 간호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중소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입원료 수가 인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병원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다른 대비책 없이 제도시행을 강행,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상당수 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입원료 수가 인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이들 기관은 간호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등급산정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4-06 07:06:1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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