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등급 미신고→7등급 대거 흡수…평균 간호사 수 4.8명

발행날짜: 2022-03-31 19:42:32

간호사 수 5명 미만 기관 66.2%…6곳은 간호사 없이 운영
복지부, 간호사 비율 낮은 기관 조사 및 차등제 개선 검토

최근 간호등급 미신고 시설 상당수가 7등급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7등급 의료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열악했으며 심지어 6곳은 간호사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산 기준을 5%에서 10%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미신고 시설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신고기관 감산 강화 조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1분기 미신고 기관 수는 853개소에 달했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00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2019년 1분기 미신고기관 상당수가 2021년 3분기 7등급으로 흡수됐다.

다만, 동기간 7등급 기관 수는 2019년 1분기 184개소에서 2021년 3분기 542개소로 크게 늘었다. 미신고 기관 상당수가 7등급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7등급+미신고 기관 비율은 36.2%로 전체 의료기관의 1/3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100곳 중 71개소는 입원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착오,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입원료 예외 적용, 기타 사항)로 확인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신고 기관을 대거 흡수하면서 비중이 커진 7등급 기관의 간호사 현황.

경기, 인천 등 경인지역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지역의 7등급인 기관은 병상수(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10:1~15:1구간이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등급 종합병원, 병원 542개소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 비율 0인 109개소(간호간병 74개소 포함) 제외한 433개소 대상 (종합병원 16개소(간호간병 1개소, 폐쇄병동 5개소 포함), 병원 417개소(간호간병 33개소, 폐쇄병동 61개소 포함)) 2. 병상수(환자수)/간호사수 비율=일반입원료 차등제 기준(6.0 이상) 및 동 비율에 4.8배수 적용비율 3. ①서울. ②경기, 인천 ③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④강원, 충청, 전라, 경상

서울지역은 같은 7등급 기관이라도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6:1~7:1기관과 30:1인 기관이 각각 21.5%, 24.7%로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다.

특히 7등급 기관 중에서도 간호사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등급 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간호사 수가 5명 미만인 기관은 359개소(66.2%)를 차지했으며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은 103개소(19%)에 달했다.

다만,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을 상세히 확인한 결과 103개소 중 71개소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신고누락 및 폐업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간호사가 없는 기관은 6개소(간호조무사만 근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이 낮은 기관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추진하고 건정심 논의를 거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