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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야응급약국, 불법행위 직접 감시할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25 17:22:30

부정적 입장 피력, '응급' 명칭 불가…'당번약국' 바람직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명칭의 부적절성, 불법운영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심야약국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내달 1일부터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국민들의 소화제, 진통제등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500여곳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단순하게 일반의약품 구매 편익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명칭부터 문제삼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고, 심야시간 약국에 오는 소비자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분석이다.

의사협회는 또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경고하고, 현재처럼 '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심야약국의 불법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약사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약사감시의 사각지대인 심야약국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며 "복지부에 대책마련과 약사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조사반 등을 편성해 심야약국들의 불법행위를 직접 현장조사 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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