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지도부와 만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우려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주요 의료현안 및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 전문성 및 면허체계 존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가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다.
특히 의협은 최근 신규 자원 고갈로 존립 위기를 맞은 군의관 및 공보의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권한 오남용과 과도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되는 현행 면허취소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의료인단체의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이번 면담엔 의협 측 김택우 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와 국민의힘 측 장동혁 대표, 박준태 비서실장, 한상필 부실장이 참석했다.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시급한 문제로 올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군 의료체계 정립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역시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 문제뿐 아니라 강압적인 조사과정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협이 제안한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