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시행을 두고 의료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병원, 의원 등 종별을 가리지 않고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우려되면서 학계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대한도수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상은 잘못된 실손보험 설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관리급여 시행 두 달여 만에 수가 문제로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 뇌졸중이나 사지 마비 및 소아 재활 등 중증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다.
고시에 명시된 1회 수가로는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대형병원과 개인 의원들이 줄지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세부적인 규정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의사가 30분 이상 직접 시술해야 한다는 조항은 질환의 종류와 환자 상태를 무시한 진료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 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강제한 것은 도수치료가 급성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를 묵살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도수의학회는 이번 고시가 환자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진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들이 불법 단독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통증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도수의학이 관리급여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 도수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복지부는 부적절한 근거로 만들어진 불완전 고시를 즉각 개정하고 학회와 소통하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