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최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전문의로 활동하는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에 산입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필수과목 전공의라 하더라도 수련 후 최소 5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역에서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9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내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복무 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간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정예고를 마친 고시안에 따르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과목 전공의가 지역 내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에만 그 기간의 전부를 복무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수련 과목에 따라 전문의 취득 후 추가로 5년 6개월에서 7년을 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만약 필수과가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거나 인턴 과정을 밟는다면 수련 기간의 절반만 인정돼, 실제 추가 근무 기간은 7년 6개월에서 8년까지 늘어난다.
특히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수련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0'에서 시작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온전히 채워야 한다.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는 일반의 역시 예외 없이 10년을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의무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 및 규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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