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정책.
  • 제도・법률

'백옥 주사' 글루타티온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

발행날짜: 2026-08-12 11:33:39

도매상·병원에서 빼돌려 1억6천만원 상당 불법 판매
범죄수익 7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 6천만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일명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빼돌려 판매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서,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아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의 허가된 치료용도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본건 범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