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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지정 기준 더 높아진다…중증환자 비율 34%→38%

발행날짜: 2026-04-20 11:55:14 업데이트: 2026-04-20 11:59:33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증 환자 7%→5% 축소도 담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고난도 중증 질환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 비중을 줄이고 중증·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대폭 손질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환자 구성 비율'의 변화다.

우선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중증) 비율 기준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의원급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상대평가 점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성상, 병원들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동시에 경증 환자는 적극적으로 하위 의료기관으로 회송해야만 하는 구조다.

인력 산정 방식 역시 '입원 환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기본 간호사 인력 산정 시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이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외래 진료에 투입하기보다 입원 환자 관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강제적인 조치다.

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의 업무 적응과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되며, 중환자실 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확보 기준 또한 신설되어 중환자 진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응급의료 체계 평가 방식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된다. 단순히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따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기준이 바뀐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지정 요건에 반영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역량을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 기간을 둔다. 2026년 말까지 지정 신청 병원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혼합 산정 기간 동안 환자 구성을 정밀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증 환자 비율은 절대평가 기준인 동시에 상대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지표"라며 "의료 인력 구성 역시 전공의보다는 전문의가 각 과목에 얼마나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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