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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구급대원 업무 확대에 응급구조학과 교수들 "환자 안전 위협"

발행날짜: 2026-04-13 10:43:18

소방청 119법 개정안 추진에 "과학적 검증 결여된 위험한 시도"
"기도삽관 단순 기술 아닌 고위험 침습행위…무분별 확대 위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응급구조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에게 기도삽관 등 고위험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전문 응급처치 자격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정 폭주라는 비판이다.

소방청이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에게 기도삽관 등 고위험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학과 교수들의 반발이 나온다.

이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개정안은 핵심은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기도삽관 등 전문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고위험 침습행위는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 판단과 합병증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의료계 및 응급구조학계와의 정당한 의견 수렴 없이 자격별 업무범위 재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를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과학적 검증이 결여된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다.

또 협의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행위의 기준을 세워야 할 복지부가 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소방청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병원 전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격별 업무범위와 고위험 침습행위 허용 기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라는 요구다. 특히 같은 구급대원이니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교육과 직무의 차이를 무시한 위험한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개입도 촉구했다. 특정 부처의 행정 편의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닌 만큼, 공청회와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해 환자 안전 확보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 의료계와 응급구조학계, 간호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연대는 물론 대국민 홍보와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측은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는 숙련된 판단과 체계적인 교육이 전제돼야 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라며 "행정 편의를 위해 자격 체계를 흔드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환자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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