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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부작용 여전...보험사들 민간제휴 중단

발행날짜: 2026-03-19 12:13:22

지앤넷,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 "민간 서비스 차단으로 국민 불편 가중"
실손24 중심 재편에 제도 취지 훼손…공정경쟁 및 연동 체계 마련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사 집단 계약 해지로 인한 민간 서비스 차질로 오히려 제도 시행 이전보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19일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제공사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산 청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경쟁 저해 및 국민 불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앤넷은 의견서를 통해 보험개발원이 주도하는 '실손24' 활성화 과정에서, 다수 보험사가 기존 민간 전산청구 서비스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접수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 이후 지앤넷의 기존 38개 제휴 보험사 중 EDI(전자데이터교환) 방식으로 청구가 이뤄지던 12개 보험사 가운데 11개 보험사가 전자적 방식의 청구 중단을 요청한 것.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민간 보험사가 전자 청구를 거부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앤넷 관계자는 "그동안 월 수십만 건이 전자적 방식(EDI)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서비스 거부 이후에는 서비스 채널을 통한 고객 요청 시 의료기관의 EMR데이터를 다시 문서 형태로 변환해 FAX로 전송하며 서비스를 유지해 왔다"며 "보험업법 개정 이후 오히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지앤넷은 자체 플랫폼인 '실손보험 빠른청구'뿐 아니라 네이버, 토스, 보맴, 보닥 등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17개 제휴 채널과 연동 중이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 실손보험 청구 시장의 약 30% 수준까지 서비스를 확장했다.

지앤넷 관계자는 "하루 평균 3만 명의 국민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인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민간 서비스를 통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보험사의 조치로 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민간 전산청구 방식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특정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제도 취지에 분명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민간·공공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실손24'와 민간 서비스 간 연동 체계 마련 ▲민간 사업자의 제도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

지앤넷 서광희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특정 플랫폼 중심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앤넷은 올해 상반기 중 총 3만 5000개 의료기관과 8000개 약국과 EDI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는 95% 이상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수준을 위해 ISMS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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