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1.1조원 규모 특별회계 가동

발행날짜: 2026-03-03 05:00:00

신규 사업비 8000억원 확보, 지·필·공 강화 및 의료 완결성 집중
복지부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보건 분야 인력 증원 절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내년 3월부터 '지역필수의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1.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이를 전담할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추진하고, 도수치료를 포함한 주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해 고강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달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계획과 향후 예산 집행 및 조직 개편 방향을 상세히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오는 3월 3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10일경 공표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은 내년 3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나, 핵심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된다.

예산 규모는 기존 사업비 3000억원에 신규 사업비 8000억원이 더해져 총 1조1300억원에 달한다.

고형우 지원관은 "8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5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분만, 소아, 응급, 심혈관 등 필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며 "특히 의료인력 확보, 시설 장비 확충, AI 기반 의료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 보강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직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아우르는 구조로 설계된다.

고형우 지원관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모두 각각 3개국을 만들 것"이라며 "그중 몇개는 기존 조직에서 구조 재정리, 조합해서 만들고 국립의대 처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 의료계 자율 시정 기회…"개선 없으면 도입 검토"

한편, 정부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고강도 관리 대책을 내놨다. 비급여관리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3개 항목 중 도수치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급여 시행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가격 및 기준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리급여 후보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 총 5개 항목을 논의했으며,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 2개는 최종 제외했다.

고형우 지원관은 "논의됐던 5개 항목 중 체외충격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기로 했으며, 언어치료는 추가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자율 시정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리급여로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정 항목을 넘어 전체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실손보험사, 산재·자동차보험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올 상반기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법령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역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5~10년 내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