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5년치 업체별 세부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의료계 등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제출한 지출보고서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 기준으로 대금 결제 비용 할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념품·경품 제공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제품 설명회 비중이 학술대회에 비해 약 2~3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제품 설명회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약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영업 활동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지출보고서 제출 자체는 이미 의무화된 절차이며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기술 라이선스 도입 제품, 복합제 등 자체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제품 설명회는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상위 제약사들은 이미 이런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 놨다"며, 오히려 이번 공개가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CP(공정경쟁규약)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한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이유가 없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약업계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 현장의 시각은 달랐다. 의대교수는 물론 개원가에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이번 공개가 정보 제공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름이 공개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사들이 각종 설명회나 학술 행사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원의의 시각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이미 상당 부분 차단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동안 허용되던 합법적 영역까지 옥죄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줄일 것이 없을 만큼 업계가 자정됐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리베이트의 개념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불법인 단어가 아니고 어느 산업에나 다 있는 건데, 이를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프레임화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공정거래규약 강화로 학술대회 부스에서 필기구, 수첩 등으로 한정한 상황인데 그 이상의 규제가 되는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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