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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율 40% 조정되나...이달 건정심 약가정책 안건 빠져

발행날짜: 2026-02-21 05:30:00

제약업계 "일단 멈췄지만 정책 추진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제바협, 복지부와 물밑 논의 지속…현행 수준 유지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가인하 관련 안건을 제외하면서 제약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20일 현재도 복지부에 제약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협회의 입장으로 정부의 40%대와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2월 건정심에 약가인하 안건을 제외하면서 제약업계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오리지널 약가의 53.55%에서 40%대로 인하 폭을 공개했지만 제약업계 의견과 격차가 커 어디까지 간극을 좁힐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그에 따르면 당초 2월 건정심에 약가인하 안건 상정이 예고된 만큼 제바협은 설 명절 직전까지도 복지부와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건정심 안건 미상정 배경에는 정부를 향한 지속적인 제약업계의 호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이 중단된 것을 아니라는 점이다.

20일 진행한 건정심 소위에서도 약가인하 폭에 대한 부분은 빠졌지만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안건은 담겼다.

특히 혁신적 신약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비판을 수용해 혁신 신약 우대체계 방안을 담았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적용,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약가유연계약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사분기 내로 신약의 가치를 반영한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정심 안건에 약가유연 계약제 대상을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하고자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약제를 선정해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보험지출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은 사후 징수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

또한 예상 청구액 및 이전 청구액 대비 청구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약가 연동제도 지속할 예정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달 건정심에 약가인하 안건이 안 올라간 것은 다행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정책은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시간을 번 만큼 정부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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