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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2월 건정심 소위 안건서 제외…한숨 돌린 제약업계

발행날짜: 2026-02-20 10:57:14 업데이트: 2026-02-20 11:56:50

7월 시행 계획 차질 불가피…25일 건정심 안건도 제외
인하방식 등 세부내용 추가 논의 후 재추진 예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오늘(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언했던 7월 시행 계획 역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건정심에서 모두발언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20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늘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업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과거 '계단식 약가제도' 도입 이전 상등재된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강력한 규제다.

이번 안건 제외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한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제약 주권의 핵심인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사회에서는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중단과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해 노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활을 걸고 약가제도 개편 저지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사전영향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며 힘을 보탰다.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이 일부 작용한 것일까.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월 건정심 상정은 멈췄다. 복지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편안을 재정비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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