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항암신약을 필두로 치료제 급여 적정성 심사 기구가 연달아 개편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편을 완료한 데 이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도 개편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5일)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른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구성한 10기 위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이기도 하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9월 약평위 위원 임기 만료 이후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두고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이 제10기 약평위 위원 구성을 완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맞춰 주요 품목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방향을 새롭게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한 성분 ▲기존에 보고된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로부터 재평가 필요성 건의된 약제 등이 기준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약평위를 통해 2026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성분을 검토하며, ▲은행엽엑스(추출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프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 7개 성분이 대상에 포함됐었다.

제약업계에서는 당초 결정됐던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약평위와 함께 항암신약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하는 암질심 위원도 새롭게 구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로운 위원 선정을 놓고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신약의 급여 기준 설정과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두 기구 모두 유사한 시기에 위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존 약평위 임기 만료 이후 신규 위촉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제도 개편과 맞물려 암질심과 약평위 논의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급여 등재를 위해서는 암질심과 약평위 논의 시기 단축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암질심과 약평위의 논의 구조를 개편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급여 적정성평가 및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기간을 100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효성을 위해선 절차 간소화가 필수적"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암질심과 약평위 논의 구조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