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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문턱 낮춘다…내년 1월 시행

발행날짜: 2025-12-23 17:58:16

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논의
구형흡착탄-애엽추출물 약가 인하, 설글리코타이드 등 평가 유예

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며, '키트루다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단독요법, 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듀피젠트주'는 그동안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중증 천식에서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듀피젠트주'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 실시한 8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있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급여는 유지하되, 간성뇌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한다.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의료 현장의 요구도가 높은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자진 인하 신청을 전제로 약가 인하해 급여를 유지한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 8개 성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 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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