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체조제 내역 자동 사후통보 서비스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

발행날짜: 2025-12-21 20:38:00

법 통과 늦어 증액 실패, 내년 정규예산에 재반영 방침
복지부 "1월 테스트 오픈…심평원 전담조직 신설 협의 중"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증액에 실패했지만, 내년 2월부터 가동 및 운영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예정대로 1월 테스트 오픈한 뒤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업무는 이미 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한 상태로, 전담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증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도화 예산은 의료기관 EMR 처방시스템, 약국 조제·청구시스템, 복지부·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해 의사와 약사가 별도 절차 없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증액 예산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올해 관련 법률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마련됐다"며 "정규 예산 편성 시점이 지난 이후에 증액을 요구하다 보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이 돼서 인건비나 예산을 더 담아주면 좋았겠지만, 시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정식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도화 예산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증액이 무산됐지만, 복지부는 현재 준비 중인 정보시스템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은 2월부터 운영하고, 1월에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테스트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가 쌍방 확인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 오픈"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가동되는 정보시스템은 최소한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의사 처방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간단한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부분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 EMR을 연동하는 API 고도화 작업인데, 지금 준비 중인 오픈은 그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은 별도의 포털 형태다. 약사가 대체조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의사는 고유 인증키로 접속해 자신이 처방한 내역과 그에 따른 대체조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기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시스템을 정보시스템과 완전히 연동해 별도 입력 없이 자동으로 사후통보가 이뤄지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는 건별로 팩스나 전화로 사후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의사도 본인이 처방한 내역의 대체조제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성을 더 높여 의사와 약사 모두 부담이 줄어들도록, 청구 단계에서부터 자동 연동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예산이 반영됐으면 고도화 작업이 더 빠르고 좋아졌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늦게 마련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