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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의료계 안팎 파문 확산

발행날짜: 2025-11-11 11:43:12 업데이트: 2025-11-11 12:03:41

의협·환자단체 등 "환자 생명예산 유출…신뢰 무너졌다" 맹비난
건보공단 평가 기준 착오에 의한 오해 주장…초과분 분할 차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 동안 인건비를 6000억원 가까이 과다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계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결원된 상위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상 4~6급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단은 4급 이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에 따라 하위직급 현원을 상위직급으로 간주해 4급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것.

이 같은 관행이 누적되며 재정 유출 규모는 약 5995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환자단체 등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닌 환자 생명예산 유출"이라며 "6000억원이 내부로 샜다는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사건으로 즉각 환수해 환자 치료 재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단의 예산 감시와 집행 책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전수 점검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도입을 주장하는 '특사경' 제도와 엮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단의 지속적인 방만 경영 적발 사례를 볼 때, 특사경 권한 부여는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증가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일반 사법경찰 업무 범위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고의로 지침을 위반하거나 초과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집행 결과가 평가 기준에 어긋났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간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어, 공단 작성 방식이 평가 기준과 다름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초과 지급된 금액은 임금 인상 재원을 통해 분할해서 차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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