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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의사 면허취소, 위헌 아냐"… 헌법소원 '각하'

발행날짜: 2025-11-07 05:30:00

의사 A씨, 음주운전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헌법재판소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 절차 거친 후 위헌성 다퉈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의료법 제65조는 2023년 11월 개정된 조항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집행유예)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료법 제8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만으로 의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 그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려면, 행정처분 등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기본권 침해는 '법 조항'이 아닌, 그 조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라는 구체적 행위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법률 자체를 두고 '직접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만일 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가 충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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