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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 "의료기사법 개정안으로 국민 건강권 향상"

발행날짜: 2025-10-17 10:38:18

의사·치과의사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 역량 발휘 가능…민생 법안으로 통과돼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제한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통합 돌봄 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의기총은 현행 법규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원내 적용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법 모델 내에서 의료기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된다면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다.

돌봄 통합 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사가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료기사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다학제적 협업을 통해 국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

또 의기총은 이 법안을 통해 현행 치료 중심 의료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 형평성에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현장 전문가인 의료기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이번 법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아울러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이 지역 사회와 자택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다른 보건 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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