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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교수 기소 반발 커져…전공의 미복귀 우려도

발행날짜: 2025-09-15 11:51:57

젊은 산과 교수들 단체 성명 "불가항력 사고 고려해야"
대전협 "수년 전 고위험 의료행위로 고소…현실 절망"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형사 고소당한 일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의사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산부인과 전공의 복귀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산과 교수들이 지난 주말 성명을 내고 분만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20개 대학병원 소속 30~40대 산과 교수들 36명 중 24명이 동참했다.

산부인과 교수, 전공의 형사 기소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 산부인과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2018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을 지목한 성명이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교수와 전공의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 이후 불구속 형사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 감시를 소홀히 해 응급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6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

이들 교수는 출산 중 모성 사망이 국내에서 출생아 1만 명당 1명, 자궁 내 태아 사망은 200명 중 1명 빈도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신생아 뇌성마비도 1000명당 2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원인도 자궁 내 환경, 태반 기능, 조산 여부 등 복합적이고 분만 과정 자체가 원인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산과 의사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는 것.

또 이들은 ▲분만 사고 불가항력성 인정 및 형사 기소 중단 ▲산모 피해 국가 안전망 및 충분한 보상 제도 마련 ▲의료진 산과 탈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 교수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 판단은 반드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이는 치열한 의료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결국 의료인을 방어 진료로 몰아가 산모와 태아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형사 기소의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 선택만 하게 된다면 산과 진료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시간 응급 대응이 필요한 분만의 특수성, 만성적인 인력 부족,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의료 전달체계 미비 등 구조적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한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이탈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산부인과는 정원 대비 48.2%만 복귀해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들의 내년 3월 복귀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아예 산부인과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대전협 한성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전공의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시절 불가피하게 맡았던 고위험 의료행위로 인해 수년이 지난 뒤에도 민·형사 재판에 휘말리는 현실이라는 것.

한 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근로환경과 치열한 수련 과정을 마쳤을 때 역량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련 혁신 과정에 반드시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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