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이식술을 받은 환자가 감염이 발생해 얼굴에 피부 반흔 구축, 흉반, 피부 괴사 등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22일 학교법인B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의사 C씨에게 왼쪽 눈 아래 바깥 부위의 약 2㎝×3㎝ 크기의 피부 결손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및 ADM(대체 진피) 삽입을 포함한 피부 이식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외래로 진료를 받던 A씨는 9월 19일 이 사건 수술 부위의 봉와직염 소견을 확인하고 입원한 후 항생제, 드레싱,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시행하고 28일 퇴원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B병원에 외래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을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단하고, 12월 6일 A씨를 입원하게 한 뒤 이 사건 수술 부위의 ADM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3월 12일, 4월 30일, 8월 13일, 이듬해 5월 18일 B병원 외래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이후 내원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의료진 실수로 피부 괴사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술기 상의 잘못 등으로 감염이 발생해 얼굴에 피부 반흔 구축, 홍반, 피부 괴사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며 "수술 이후 후속 치료에 소홀히 해 중한 결과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 전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는 없다"며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수술 및 이후의 ADM 제거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잘못이나 경과 관찰상 잘못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현재 사진을 보면, 수술 부위의 홍반이나 염증 등은 모두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얼굴의 다른 부위 피부 괴사 등은 수술 그 이후의 ADM 제거 수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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