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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치료 중 피부병변 사망 환자…법원 "의료과실 없다"

발행날짜: 2025-07-16 05:30:00

환자 A씨, 감염 치료 중 전신 발진 발생…패혈증 동반 후 사망
법원 "스티븐존슨증후군 발현, 약제에 의한 불가항력적 반응"

뇌경색 치료 중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정경희)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2021년 7월 3일 요양원에서 식사 도중 음식과 물을 삼키지 못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자,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A씨에게 뇌경색을 진단했으며, 신경과에 입원시켰다.

A씨는 7월 14일 뇌경색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고, 의료진은 환자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과로 옮겨 항생제, 수액,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다.

이후 8월 13일 A씨의 가래 양이 감소하고 부종 및 혈액 검사 결과상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 16일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이후 더욱 악화돼 수포성 발진이 관찰됐음에도, 의료진은 피부 호전이 보이지 않아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했고 수액 치료를 병행했다.

의료진은 8월 19일 환자 보호자 등에게 피부병변은 약제 사용으로 인한 발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권유하며 악화 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알렸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B병원에서의 치료 유지를 원한다고 밝혀,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피부 소독, 수액 치료,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정경희)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발열, 빈혈, 위장관 출혈, 급성신손상 등의 합병증이 동반돼 중환자실로 전실해 수액 및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8월 31일 헤모글로빈 5.5g/dL(참고치 13 ~ 17.5g/dL), 비위관에 어두운 색으로 배액이 확인되는 등 위장관 출혈 소견이 나타나자,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됐으나 9월 3일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이나 감염에 대한 심각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희귀한 전신성 피부·점막 질환이다. 피부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A씨 유가족은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의료진은 환자에 항생제를 과다 투여한 의료과실이 있다"며 "또한 환자에게 스티븐존슨증후군 증상에 따른 피부병변이 확인됨에도 치료를 다하지 않았고 그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위장관 출혈 소견 하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가 피부병변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및 그외 의료적 처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투여 용량과 무관하게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A씨의 증상이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도 확진을 위한 피부반응 검사의 위험성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확실히 밝혀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은 A씨의 피부병변 확인 후 약제에 의한 유발 가능성을 평가해 잠재적인 약제를 대부분 중단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치료를 하더라고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진행 속도나 후유증은 환자 면역 기전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 감정의 또한 환자에게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한 것은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등 약제 투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과민반응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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