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십수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9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의원을 개설해 범행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사무장 박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자금관리책, 간호조무사 등도 징역 24년의 실형 및 500~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상 '무제한 마약 투약'을 상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했다는 점에서, 그 비윤리성과 반사회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은 "일부 일탈한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료계 스스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및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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