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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급여 적용되는 '엔허투'…상한액 143만원 결정

발행날짜: 2024-03-28 17:26:39

복지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경제 부담 감소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내달부터 상한금액 143만원으로 급여에 등재된다.

현재 비급여로 1바이알(100㎎)당 230만원에 처방되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내달부터 상한금액 143만원으로 급여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줄 전망이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차년도 대상 환자 수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연간 1611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예상청구금액(상한금액 표시가 기준)은 대상 환자수를 고려해 약 1347억으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결정된 약제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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