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 달래기 나선 복지부…'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발행날짜: 2024-02-27 12:31:44

중대본,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9909명
박민수 차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힘쓰겠다" 의지 강조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에 나선 것일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

박민수 차관은 "특례법 제정 논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였다"며 "정부는 작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은 72.7%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

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대생의 경우는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의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는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