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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쓰는 환자의 진료기록, 그 주인은?

이화여자대학교 본과 3학년 하보경
발행날짜: 2023-12-18 05:00:00

이화여자대학교 본과 3학년 하보경(의대생신문 기획국 기자)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 경과를 기록할 뿐 아니라, 과거력을 포함한 환자의 여러 정보가 기술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환자의 주소, 현 병력, 진단 및 치료 내용과 함께 의료행위를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 연령, 인적사항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는 것은 의료법상 이러한 기록을 보고 그 지식에 따라 환자의 병을 감별진단하거나 후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담겨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의사의 생각과 소견이 담겨있기도 하므로 의사의 개인 소견이 담긴 기록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너무 과하게 노출될 경우 이 또한 윤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전자 진료 기록의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차트로 관리되던 의무기록을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산화한 의료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진료 기록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고, 의료법도 이 진료기록에 대한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조 2항에서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록 열람 금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이는 의료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러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맥락에서 환자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다. 진료기록이나 그 속에 담긴 정보들의 주체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 진료기록이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

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들이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 부분도 많으며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도 물론 있으나, 그를 보고 내린 의사의 결정과 의사의 지식을 토대로 작성한 의견들이 함께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법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의료인에게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단순한 개인정보나 진단 검사 수치 등에 대한 정보 외에, 그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과 의견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나 인적 사항에 더하여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지식으로 인해 새롭게 작성된 의견과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러한 진료기록은 환자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기술하여 이 기록을 후에 환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도 있지만, 혹시 이 환자가 전출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경우, 그때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료기록은 의료종사자 간의 소통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이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진료기록 정보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소유권뿐 아니라, 이 환자를 담당하거나 치료하는 의료인의 의견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누구 한 사람의 특정 소유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진료기록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속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 않는 법의 규정처럼, 이러한 진료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역할과 권리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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