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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이야!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발행날짜: 2023-12-18 05:00:00 업데이트: 2023-12-18 19:19:41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적절히 제한할 지 정부의 정책의지야…

필수의료 부족, 지방의료 붕괴 등의 뉴스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있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 중증질환 처치를 위한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수도권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조차 응급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관련 의료정책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구 1000명 당 진료가능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2.6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인구 10만명 당 의과대학 졸업생의 OECD 평균이 14.2명인데 우리나라는 7.3명이므로 3500명 정도 되는 현재의 의대생 입학정원을 500~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로 이 OECD 지표 외에 국민을 설득할만한 의사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늘 제시하는 의사수요 조사결과는 현재의 한국의사들의 업무시간과 근무일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직종별 근무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다. OECD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급여보다 OECD 평균 보다 매우 높고 의사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가 의대정원이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보다 높은 나라가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라는 결과는 애써 감추고 있다.

또한 OECD평균 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최근 10년 동안의 의사 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최근 10년동안 의사 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며 증가폭이 일본과 프랑스의 30%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젊은 의사 수 구성비가 높고 이는 은퇴의 시기가 늦은 의사의 특성과 신생아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필요 영역이 아니라 비논리의 영역이 된다.

또한 인용하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용하지 않는 OECD지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은 78%로서 OECD 평균인 67%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 호주, 프랑스, 핀란드를 넘어서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율은 100%를 보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율을 OECD에 비교하여 보면 입원 (90% vs 68%), 외래 (79% vs 57%), 치과 (32% vs 36%), 약제 (56% vs 49%), 전체 의료서비스 (76% vs 62%)면에서 국가보험을 운영하는 OECD국가 중의 꼴지에 해당한다. 즉, 감기에는 작동되는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그 빛나는 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리면 보장율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

또한 총 가계 소비액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분획은 OECD 평균 3.3%에 두배에 가까운 6.1%로서 결국 개보험국가중 보장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와 관변정책학자들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용을 지출한 가계도 OECD 평균 5.3%의 50% 가 높은 7.5%나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의 의사에 의한 사보험 가입률은 OECD 41%의 두배에 가까운 72%에 달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량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의료이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민 1인당 일년 동안의 외래진료횟수를 보면 OECD 6.0회인데 한국은 15.7회로 일본 11.1, 슬로바키아 11.0, 독일 9.6회보다 현격하게 많다.

의사들의 근무량은 어떤가? 의사 1인당 대면 진료횟수는 1년에 한국 6113건, 일본 4288건, 터키 3667건으로 OECD 1788, 캐나다 1734건, 미국 1292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외래진료량으로 볼 때 OECD 평균의 3.5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입원 병상 수는 많고, 입원기간도 또한 길다. 즉, 한국 의사들은 외래진료 건수가 많고, 입원환자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한국은 수가가 너무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은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고혈압환자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신청이 가능하고 수일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흉통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진료를 마음을 먹으면 의원에 가서 진료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가 고혈압이니 대학병원 갈랍니다" 혹은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갑갑하니 심근경색증 같으니 대학병원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전원의뢰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찰도 하지 못하고 '고혈압' '흉통'이라는 한 줄짜리 전원소견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없다. 환자는 문진도 진찰도 거부한다. 그냥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가는 보험을 위한 통과장치로 생각한다.

전원소견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 의원의 의사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증상은 대학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큰 병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진료거부로 신고할까?" 대학병원에 와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할지도 역시 국민의 자유에 달려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보험국가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의원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진료역량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수술 해야겠어요, 입원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듣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게 전원소견서 3통 만들어 주세요, 서울 대학병원 세 군데 예약할 거예요"라는 반응이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30분 안에 보게 된다. 당일 의원진료를 두시간 줄을 섰다고 언론에서까지 난리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에 병가를 쓰고 2-3일 쉬는 게 옳은 일인지?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그 의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회사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밀한 수급연구에 의한 증거중심이 아니고, 뇌출혈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원병원이 없었다거나,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두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일부의 의원)는 것 때문이라면 한국정부가 올바른 의료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제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고작 한다는 일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에 경증환자 분획을 넣어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기관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초진을 거부할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료하되, 회송을 늘리라는 정책 뿐이다. 즉, 상급의료기관의 팔은 뒤로 묶어 놓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모두 OECD 평균의 몇 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당 단가는 1/4미만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초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는 뭐라도 더 하려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작동이 안되니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수가, 과다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의사들끼리 경쟁하여 의료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 역시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이나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도 의사증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풀어 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은 대량공급이 아닌 아껴 사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로, 낮은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용으로도 큰 건강보험 자원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건강한 젊은 층이 많아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로서 건강보험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지만, 우리의 미래는 국민총생산 증가가 느려지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파산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사증원을 꺼내 들기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려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으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적 제한을 강하게 가하여 의사들이 중증의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이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으며,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응급, 중증의료의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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