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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장 오른 윤동섭 교수…의료원장·병협회장 임기는?

발행날짜: 2023-10-31 11:57:56 업데이트: 2023-10-31 11:59:29

병원계 수장 이어 대학 총장까지 전례없는 트리플크라운 달성
내년 2월부터 4년간 임기…의료원장직 동시 수행 여부 관심

연세대의료원장이자 대한병원협회장인 연세의대 윤동섭 교수가 연세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기존 보직을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겸 병원협회장은 최근 연세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병원계+학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연세의료원장직, 병원협회장직 모두 병원계 굵직한 보직인 만큼 총장직을 겸임 여부에 따라 수장이 뒤바뀌는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윤 교수의 연세대 총장 임기는 내년(24년) 2월부터 4년간. 병원협회장 임기는 내년 4월 종료 예정으로 2개월 겹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회장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세의료원장직과의 겸임 여부. 연세의료원장직 임기는 24년 7월까지로 6개월이 겹친다.

일단 겸임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의료원장직과 총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윤 교수는 연세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으로 의료원 산하 병원의 진료는 물론 교육·연구 분야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책으로 총장직과 동시에 맡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의대 출신 총장 선출은 다섯 번째이지만, 의료원장직 수행 중 총장에 선출된 것은 연세대에선 전례 없는 일. 게다가 병원협회까지 병원계와 학계를 아우르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 또한 첫 사례로 윤 교수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윤동섭 회장 임기는 정상적으로 마칠 것"이라며 "병협회장직 수행은 총장 선출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장직과 총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전례가 없어 적용할 사례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두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료원장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원장도 거취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수행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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