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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응급환자 심전도 측정‧에피네프린 투여 가능해진다

발행날짜: 2023-10-10 11:56:40

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2025년 적용 목표 "시의적절 응급처치 기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도 고시로 마련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5개의 행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 약물투입(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였다.

의료기관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다면 심전도 측정과 전송은 응급실에서만 할 수 있다. 탯줄 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으로 제한하고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

업무범위 확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인력 기준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응급처치'도 추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검사 등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도 꼭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2025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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