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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의무화 첫날 조용…안내 게시물도 소극적 행보

발행날짜: 2023-09-26 05:30:00

일선 병원들 "법 규정만 맞추자…적극적인 안내는 글쎄"
의협 회원 설문결과, 본인 수술시에도 CCTV 촬영 안해

2년 전, 의료계를 뒤집어 놨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 첫날은 예상밖으로 조용했다.

메디칼타임즈가 CCTV의무화법 첫날인 9월 25일,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설치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병원 내 CCTV촬영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양새였다.

대부분 A4용지 한장에 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맞춘 안내문을 부착해 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서울시 A정형외과는 25일부터 원무과 앞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수술실 내 CCTV설치 및 운영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 요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용에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 저장기간은 30일 지나면 파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A정형외과 원무과 앞에 게시한 안내문. 대부분의 병원들이 A4 용지 한장짜리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00병상 규모의 B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내 A4용지에 적힌 안내문이 전부다. 경기도 C병원은 입원 안내 서류 중 한장을 CCTV촬영 안내문을 추가해 안내를 시작했다.

C병원장은 "안내문 게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입원 안내 중 하나로 추가했다"며 "솔직히 CCTV 촬영이 환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등 일각에선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이전부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특히 급성기 병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법에서 정한 규정은 지키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 수단으로 삼거나 앞장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A정형외과 원장은 "CCTV의무화법은 통과는 됐지만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을 어길 순 없어 CCTV를 설치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털어놨다. B병원 관계자도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따라가는 수준에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공개한 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일 국회를 통과한 지난 21년 7월 대비해 시행시점인 23년 9월 대비 회원들의 입장 변화를 살펴봤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대부분이 본인 및 가족의 수술시 CCTV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대세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시점에 도래하면서 CCTV의무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 7월 수술실 의무화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90.0%였지만 23년 9월 현재 93.2%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 지난 21년 7월 당시,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아니오'라고 답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3년 9월 91.9%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의사들 대부분이 본인 혹은 가족이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실 CCTV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대리수술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봤다. 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대리수술을 차단하려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를 꼽았다.

또한 회원들은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수술실 CCTV설치·운영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62%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뇌신경 등 중증수술 환자는 성기까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다. 환자도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촬영하고 싶을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CCTV 촬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로봇, 내시경 수술이 대세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도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누굴 위한 촬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불법적 대리수술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강행해서 통과시켰으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현실은 비용도 책임도 모두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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