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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비급여 전환하자 검사거부 속출 재유행 우려

발행날짜: 2023-09-07 05:30:00

일선 현장 환자들 검사비 1~3만 원 부담 느끼는 듯
개원가 피롤라 변이 재유행 대책 관리 어려움 호소

코로나19 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개원가에서 관련 검사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저질환자에 대한 검사는 비용이 일부 지원되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단계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검사·치료 지원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등을 제외하곤 PCR검사와 RAT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개원가에서 관련 검사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국민은 관련 검사에 3만 원이 들고 고위험군 환자에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8000~9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된다. 이에 일선 개원가에선 코로나19 검사자가 씨가 말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이제 검사하는 환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덜 혼란스럽다. 환자가 자기 입으로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데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할 정도"라며 "고위험군이 아니면 어차피 먹는 치료제 처방도 안 되고 자가격리를 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다른 약이라도 달라고 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많고 이미 걸리고 항체가 생겼다는 막연한 믿음도 있으니 3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며 "다만 암암리에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국내에서 피롤라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고 전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참여했던 이비인후과의 경우 검사 수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에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도 있는 반면, 뒤늦게 알고 접수처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으려고 내원한 환자들이 검사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환자는 "검사를 받은 환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검사율이 떨어지고 처방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환자들도 그냥 됐다고 검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르고 결정한 일은 아닐테고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기저질환자를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일례로 지난달까진 처방 대상인 심혈관 질환자에 고혈압이 포함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이달 들어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긴 했지만, 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답변 뿐이라는 것. 현장 입장에선 환자가 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물어봐야 하고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병·의원은 아예 자체적으로 문진표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60세 이상으로 정한 연령 기준은 확실하지만 기저질환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환자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추가로 전달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추론해서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기저질환 확인은 아직 뾰족한 수가 없고 이렇다 할 방법을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방 받고 복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를 안 하는 곳은 편하고 하는 곳은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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