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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쎈트릭·아바스틴 처방 후 간암 2차 치료 제도권 들어오나

발행날짜: 2023-07-08 05:30:00

아시아태평양간암전문가협회, 제한적 사용 문제 제기
심평원도 긍정적 입장 "한시적 급여 변화 가능성도 주목"

7일 아시아태평양간암전문가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간암 치료 현황 및 원활한 2차 치료제 사용을 위한 협회 측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간암에 대한 아테졸리주맙(제품명 티쎈트릭)+베바시주맙(제품명 아바스틴) 표준치료 실패 후 마땅치 않았던 2차 치료제 사용에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간암전문가협회(The Asia Pacific Primary Liver Cancer Expert Association, APPLE)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현재 허가 외 사용만 가능한 2차 치료제 사용에 대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7일 APPLE은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간암 치료 현황 및 원활한 2차 치료제 사용을 위한 협회 측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 간암 1차 치료로는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을 병용하는 아테베바요법이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보험 급여는 2022년 5월부터 적용됐지만 문제는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 마땅한 옵션이 없다는 것.

김강모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의 소화기내과)는 "2차 치료제의 문제는 효과를 입증한 양질의 연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과거 소라페닙을 단독으로 쓸 때는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 신약들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저했다.

그는 "소라페닙 이후 렌바티닙,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치료 패턴이 변했다"며 "아테베바가 표준요법으로 자리잡았지만 아직까진 해당 치료에 실패한 이후 어떤 약제로 치료해야 하는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고 연구가 축적될 만한 시간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임상 데이터가 없어 정부는 급여를 인정할 약이 없다는 입장. 반면 임상 전문가들은 렌바티닙, 소라페닙 모두 1차 치료제로서는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아테베바 요법이 실패하면 렌바티닙이나 소라페닙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김 이사는 "지금까지는 아테베바 이후 어떤 약을 쓰든 데이터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렌바티닙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됐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한달 약 25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보험이사

2차 약제의 원활한 사용을 명시한 해외 가이드라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김형준 보험이사(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아테베바 실패 이후 렌바티닙이나 소라페닙을 쓸 수 있도록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재정 등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엄밀히 말해 지금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각 요양기관별로 허가 초과 사용 신청을 해서 IRB를 통과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며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 나 있어 2차 치료제 사용은 허가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마땅한 2차 치료제가 없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다"며 "이슈화를 지속한 결과 최근 심평원이 이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언급, 상황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협회는 한시적인 아테베바의 급여기간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효과를 본 환자들도 2년의 급여 인정에 묶여 있는 만큼 아테베바 이후 타 약제로 스위칭한 경우 예후 변화를 모으겠다는 것.

김형준 보험이사는 "정부는 약제 도입을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협회 입장은 아무래도 효과적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견해 차이는 인정하지만 문제는 보건당국이 재정 영향 즉 비용 절감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재정 절감이 아닌,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비용을 투자했을 때 10년, 20년 후에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얼만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며 "이런 문제들로 약제, 행위 급여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아테베바가 작년 급여권에 들어와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인정하지만 한시적 급여 인정은 환자 예후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김 이사는 "아테베바가 2년만 급여하도록 돼 있는데 2년 이상 급여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협회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면역 항암 치료제가 다른 고형암서도 2년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 측에서 데이터를 모아볼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화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2년, 3년 후 약을 쓰다가 끊었을 때 재발한 사람을 모아 약제를 계속 쓴 사람과 비교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연구들이 나와야 급여 기준이 연장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는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안 되는 환자에 투약하는 아테베바 요법이 간암으로 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도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FDA에서 간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은 트레멜리무맙과 더발루맙 병용요법의 장기 추적관찰 결과 기존 치료법 대비 사망위험을 22%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최준일 홍보이사는 "우리나라 환자에서 B형간염 항원이 소실된 이후의 간암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15년 내 간암 발생 확률은 6.8%였으며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했다"며 "이는 간염의 원인 바이러스가 피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아도 기존에 간 경변이 있었던 경우 적극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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