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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합의 잡음 지속…탄핵 위기 맞은 의협 집행부

발행날짜: 2023-06-17 05:30:00

대전시의사회, 집행부 불신임 위한 대의원 모임 추진 나서
의협, 합의 아니라는 입장 공고…대의원회도 "아직은 아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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