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폭증하고 있는 자보 한방 진료비...물가상승률 뛰어 넘어

발행날짜: 2023-04-24 11:20:48

보험연구원 보험 한방 진료비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율 물가상승률 보다 높아

지난 정부에서 MRI 및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MRI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의과를 설치해 협진하는 한방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24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비급여 영역에 있던 초음파와 MRI, CT 급여가 이뤄졌다. 한의과 영역에서는 추나요법과 한방병원 상급병실이 급여로 바뀌었다.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사용량은 2019년 317만3554건에서 2020년 467만4591건으로 47.3% 폭증한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다. 2021년에는 485만5548건으로 3.9%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는 481만7959건으로 오히려 0.8% 줄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현황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은 2019년 1020억원에서 2020년 1211억원, 2021년 1441억원, 2022년 1708억원으로 해마다 18~19%씩 늘었다.

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자보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화로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점도 증가세 지속의 원인일 수 있지만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 후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늘고 있다"라며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음파와 CT, MRI 급여화 이후에는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협진하는 형태가 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 전체에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씩 줄고 있지만 한방병원은 해마다 32.6%씩 급증하고 있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MRI와 초음파 장비는 2017년 4분기 기준 95대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228대로 증가했다.

2019년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본인부담률이 40%, 30%로 적용도면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의원 입원비 증가속도가 의과 의료기관 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한방 진료비 증가세는 제도변화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세 지속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진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