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또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

발행날짜: 2023-03-30 12:00:00

복지부-대구시, 공동 조사단 구성 현장조사...국회 "비수도권 열악"
의료계 "필수의료 대책 갈 길 멀어…규제 앞서 정부 노력 절실"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곪아왔던 필수의료 문제가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한 모양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공동조사단 꾸려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구 소재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10대 여아가 추락했지만,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대구지역 대부분 응급실이 치료를 위한 전문의가 없거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동조사단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 등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국회 정우택 부의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어려운데, 비수도권은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체계 문제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력히 지적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기본계획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노력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논의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 현 응급의료체계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

응급환자가 제때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응급현장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개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무조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해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진행한다면, 의료진 사기가 저하돼 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