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중소병원

소방청, 중소병원에 화재예방 소방계획서 긴급 협조 요청

발행날짜: 2023-02-08 11:47:34

의료시설 매뉴얼 배포…위급시 신속한 초기대응 목적
위반시 벌금·과태료 '부과'...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한 소방청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 긴급 협조를 공지했다.

소방청은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시설 소방계획서 작성 협조를 구했다. 사진은 소방훈련 모습.(소방청 홈페이지)

8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의료시설 소방계획서 메뉴얼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용도 건축물의 소방점검을 권고했다.

앞서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2026년까지 유예했다.

2022년도 의료기설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과 라이터불 37건, 불꽃과 불티 11건 등이며,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 15건 및 방화 7건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많고, 화재 위험성이 크며, 거동 불편 환자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란 법률 제정으로 의료기관 소방훈련 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훈련교육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 배포 등 병원급 화재사고 예방에 관심을 주문했다.

의료용도 소방계획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자 현황 파악과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대상자 사전 확인, 화재보험 가입기간 확인,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경중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소방청 측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서식과 작성 매뉴얼을 분리하는 내용 간소화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방계획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