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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임 의장에 김교웅 당선...비대위 임기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4-28 13:18:42병·의원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기획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024-01-08 11:49:17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예외 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11:47:29정책

야간 간호사 수당 의무화 두고 병원계vs간호계 신경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 운영 한계상황이다" vs "병원 손익계산말고, 체질 개선부터"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맞붙었다.앞서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법에 우려를 제기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의 한계와 더불어 중소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이번에는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라"면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체질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2023-10-30 17:42:43병·의원
2023 국정감사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연세의대 종병들 환자정보 유출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지만, 정작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17개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등이 부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사진은 병원별 유출 개요 및 행정처분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선 병원 직원이나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했다.또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환자정보 한 개당 평균 350원씩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에 따라 1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최혜영 의원실의 지적이다.실제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는데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결국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못 받지 못해 이들 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0 10:39:49병·의원

스프링클러법 유예되자 설치 중도포기 병원들 속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3분의1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 46곳 중 절반이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소방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올해 2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 2077곳 중 1649곳(79%)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했다. 불과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4%에 그쳤는데 8개월 사이 35%p나 늘어난 것.지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설치를 중도포기했다.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30%씩 지원하고 있다. 40%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부터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상태다.문제는 비용 지원 대상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지난해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포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정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4년 유예에 따라 비용 절감 등이 주된 이유였다.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률도 터무니없이 낮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는 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중 5200만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처음 비용 지원을 했던 2021년에도 8억70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은 71.8%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의료기관은 향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중도 포기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자체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설치 기관은 소방점검(소방청), 집중안전점검(부처 합동) 등을 통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1 05:30:00정책

의료기관 본인 확인 속도제도 내는 정부…의료계 "책임 전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금도 진료 거부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 의무까지 지울 경우 사실상 이중 규제에 가깝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공단은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QR코드 시스템 구축하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고 공표하는 한편,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진자 관리는 정부 의무임에도 관련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일선 현장은 본인확인으로 벌어질 환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본인확인부터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분증 미지참을 이유로 돌려보낸다면 진료 거부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충남 내포신도시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로 민원을 받은 일은 이미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A내과 원장은 "미성년자가 혼자 와서 되돌려보냈다고 민원을 받는 세상인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얘기를 환자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환자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다. 스마트폰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년층 환자도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환자인데 왜 의료기관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로 병·의원에 내원하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시행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두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제도의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환자 본인확인으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적어도 이 비용이 전국 의료기관이 관련 설비·인력을 설치·유지하는 비용보단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규제일변도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인지 의심이 든다.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범죄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본인확인을 강화해도 어떻게든 허점을 찾는 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 규제만 더해져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된다면 실익 없이 전국적으로 관련 설비를 설치하느냐고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며 "아직 고시가 어떻게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범 기간을 두고 국민 반응과 불편을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을 위해선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설치·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수진자 관리는 공단의 가장 큰 의무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책임까지 지우는 꼴"이라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편하다고 해도,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가 본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 전가하는 행위로 시행해야겠다면 수가라도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를 막겠다면 국민 계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응급실 현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인확인 의무 자체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환자는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다"며 "응급환자 본인확인은 병원 전 단계에서 해결돼야 하고 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응급실 내부에서 직접 신원 확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응급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2023-08-03 05:35:00병·의원

"무슨 의사가 돈이야? 의사니까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차고지 증명이 필요없는 한국에서 주차난은 태생적 문제일지 모른다. 2차선 도로 양옆을 가득메운 주차 차량들을 아무리 단속해본들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주차 '장소'의 문제를 불법주차 '단속'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 단속은 풍선효과처럼 불법주차 차량의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이끌어낼 뿐, 주차할 장소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차주의 양심을 거론하기도 낯간지럽다. 아주 운 나쁜 날을 제외하곤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는 사회라면 불법주차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욕망)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도덕성이나 시민의 의무, 양심을 거들먹거려봤자 운 나쁜 날 고작 몇 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차주에겐 차고지 마련보다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당위성·명분이 결과와 일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좋은 취지와 당위성으로 시작한 이념이, 주의가, 집단 행동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는 역사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입만 열면 성토부터 나오는 단통법, 책통법, 징벌적 부동산 과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모두 취지만큼은 그럴싸했다. 법과 규제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지, 실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좋은 취지와 별개라는 것.명분만 앞설 뿐 실효성이 없는 금주법이 되레 지하 세계의 밀주 공화국을 만든 것처럼 비만을,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그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설탕 금지법을 만들어봤자 실패는 예견된 것과 다름없다. DNA 깊숙한 곳, 뇌 안에 코딩된 단맛을 갈구하는 욕망을 해결하지 않고선 그 어떤 명분도 허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서두를 길게 뽑은 건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의료 붕괴의 기저에 이와 유사한 작동 원리가 숨어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가 무슨 돈이야?"와 같은 명분론으로는 필수과 지원 부족 및 이탈 현상을 해결할 순 없다.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지에 천착해야 한다는 뜻.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지원자가 덩달아 늘어난다는 사고는 되레 천진무구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감기같은 경증질환에 대학병원을 찾는다고 환자들의 소양을 탓해봤자 분식집 가격으로 호텔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성비가 뛰어난 합리적 선택이다. 마찬가지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 사명감과 같은 명분을 들이밀더라도 밤잠 설치며 당직비도 받기 힘든, 게다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오롯이 지게 만드는, 수술을 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저수가의 불합리한 구조라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필수의료 포기가 합리적인 상황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그 어떤 대책도 한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선진국의 척도는 전문가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예우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 붕괴의 전조를 보면서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수가라는 말을 20년 넘게 들어왔지만 해결책보다는 "돈 벌려고 의사했냐?"는 비아냥 소리가 여전한 게 현실이다.인간의 욕망을, 본성을 거스르는 제도는 항상 실패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규제도 마찬가지. 자본주의는 차갑고 냉정하다. 남이 생산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그들의 차가운 욕망과 이기심 때문이지 결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하는 사명감에 깃든 빵집 주인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욕망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각자의 사익 추구가 거대한 사회를 굴러가게 하며 공익을 낳는 것처럼.오징어게임의 대사처럼 "이러다간 다 죽는다". 아직도 의사는 천상계에서 거닐며 욕망과 이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사명감이니 명분이니 들이밀며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유교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의료만큼 중요한 곳이면 그에 걸맞는 투자를 하시라고. 그간 먹어왔던 공짜(저렴한) 점심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었다고. 
2023-07-07 05:30:00오피니언

산업계 비대면 진료 개선 요구에 의료계 "여론 호도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호소하자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 산업계의 제도개선 요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9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업계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행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불만을 표출하자 의료계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앞서 산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활발히 이뤄진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 비중은 1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공휴·야간·심야 초진율도 13%에 불과하다는 것.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축소한 정책이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오진 위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채우는 방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업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의 불편이 커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시범사업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작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산업계가 플랫폼에 자체적으로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불가하다고 맞섰다.진료데이터 주체는 의료기관인데다 앞서 일부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의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되거나 취소된 비율이 시범사업 전보다 5배 정도 늘어 50%를 넘는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단기간의 수적 과장을 통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취소율 증가가 사실이더라도 이는 진료 대상 제한 및 본인 확인 과정의 어려움 때문 만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이는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며 "원산협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수적 과장을 통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해 주기적 평가하면서 시범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관련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지난 7일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2023-06-09 21:32:05병·의원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정책
분석

개원가 직격탄 '본인확인 의무화법' 왜 배제됐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여파가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 당장 개원가 진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본인 확인 업무…위반 시 과태료도국회를 통과한 건보법을 보면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시행 시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만큼, 1년의 현장 숙려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전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기존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젠 의료기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환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개원가까지 이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현장에 발생할 문제는 자명합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프다는 환자에게 당장 본인 확인부터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본인·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기입하는데도 위한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대기시간 연장도 환자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생긴다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처럼 의료기관도 공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대응 여력 없는 의료계…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재는 대응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까지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사실 복지부 및 의료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 건보법 개정안 관련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확인을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진 환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지난달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현장의협은 수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공염불이 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의무를 강화해 타인 명의 대여·도용 등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 규제를 추가해 정부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개원가 불만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비대위 책임론…"의료계 갈라 놓기 위한 이간질"한편, 일각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비대위가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입니다.지난 2월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 있었던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마냥 의협 비대위를 탓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출범 목표는 처음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국한한 투쟁체였기 때문입니다.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위 책임론을 두고 의협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이간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결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홍만 야기한 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선 현장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2023-05-10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변경신고 누락시 급여청구는 위법일까?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물리치료실 확장 후 의료기관 변경신고 누락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위법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도 외래환자 진료통계에 따르면 연간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질병으로 물리치료가 5,010만 건이었다. 필자도 최근 어깨통증으로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예상 외로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때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실 좀 확장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병·의원에서 물리치료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및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자체 보건소에 요양기관 변경 신고를 제때 하면 별일 없지만, 만약 변경 신고를 미처 못했을 때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아래 A 의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로 받을 수 있다가 답이다. A 의원은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하여 요양기관이 된 후 10년이 지나 동일 건물 내 5층에 물리치료실을 확장·운영하면서 16개월 동안 물리치료비 3천여 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하였고, 그제서야 지자체 보건소에 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A 의원은 당해 지차체로부터 변경미신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이유로 40 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의료법 제33조 5항 변경신고, 의료법 92조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A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기관 외 진료’로 보고 건보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일간 업무정지를 처분하였다. 이에 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법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실시한 진료가 ‘요양기관 외 진료’(의료법 90조)에 해당하는가? 둘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건보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인가? 소송 결과 1심 판결에서는 A 의원이 패소하였는데, 1심은 A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물리치료실)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규정(건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1심과 반대의 결과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A 의원이 승소하였다. 2심의 판결 요지는 ‘건보법은 의료법과는 입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 건보법에서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고, 의료법상 제재 외에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구체적으로, △A 의원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고, △A 의원이 운영하던 물리치료실은 이미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내에 있고 확장된 면적이 비교적 적어서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며, 다만 변경신고라는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의료법이 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3심은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이를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과태료 대상은 될지라도 건보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판례는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건보법 상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이 판례를 검토하면서 왜 요양기관 변경신고를 16개월 후 하였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참고로 의료법에는 법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 외 진료‘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의료법 제90조), ’변경신고 만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의료법 제92조 제3항) 규정이 있다. 건보법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건보법 제47조의4), 부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으며(건보법 제57조), 업무정지(건보법 제98조) 및 과징금 부과(건보법 제99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붙임:관련법령)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외 진료금지), 제3항(개설 신고), 제5항(변경신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기관 외 진료 및 개설 미신고)의료법 제92조(과태료: 변경 신고 미이행)건보법 제98조(업무정지)(대상 판례)1심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67449 판결2심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3심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두57387 판결
2023-04-17 05:00:00오피니언

공공심야약국·의약품 CSO신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휴일·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하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공포 후 1년,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 예정이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핵심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원하는 약국은 각 지자체에 신청,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받으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지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된다. 이와 더불어 예산 부당집행으로 명분으로 지원금을 환수한다.또한 의약품 CSO는 판촉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없이 업무하거나 제약사가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이와 함께 의약품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재위탁할 경우 해당 제약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의약품 CSO 대표나 이사, 종사자들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한다. 만약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30 18:18:5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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